지방공무원법 제65조의3 (직위해제)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지방자치단체의 공무원에게 적용할 인사행정의 근본 기준을 확립하여 지방자치행정의 민주적이며 능률적인 운영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임용권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하여는 직위를 부여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10.3.22, 2015.5.18, 2026.8.4>
1.직무수행 능력이 부족하거나 근무성적이 극히 나쁜 사람
2.파면ㆍ해임ㆍ강등ㆍ정직에 해당하는 징계의결이 요구되고 있는 사람
3.형사사건으로 기소된 사람(약식명령이 청구된 사람은 제외한다)
4.금품비위, 성범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위행위로 인하여 감사원, 공소청(광역공소청, 지방공소청 및 지방공소청 지청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및 중대범죄수사청ㆍ경찰 등 수사기관에서 조사나 수사 중(공소청의 경우에는 해당 사건이 송치된 후 공소제기 여부를 결정하기 전까지를 말한다)인 자로서 비위의 정도가 중대하고 이로 인하여 정상적인 업무수행을 기대하기 현저히 어려운 자
②임용권자는 제1항에 따라 직위를 주지 아니한 경우에 그 사유가 소멸되면 지체 없이 직위를 부여하여야 한다.
③임용권자는 제1항제1호에 따라 직위를 주지 아니할 때에는 미리 해당 인사위원회의 의견을 들어야 하며, 직위해제된 사람에게는 3개월의 범위에서 대기를 명한다.
④임용권자는 제3항에 따라 대기명령을 받은 사람에게 능력 회복이나 근무성적의 향상을 위한 교육훈련 또는 특별한 연구과제의 부여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⑤공무원에 대하여 제1항제1호의 직위해제 사유와 같은 항 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직위해제 사유가 경합(競合)할 때에는 같은 항 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직위해제 처분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15.5.18>
2. 확인된 조문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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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3. 공식 판례·해석·제재 근거
판례 · 2건
전체 2건 →법령해석 · 2건
경기도 - 「지방자치법」 제9조, 「지방재정법」 제17조제1항 등(소속 공무원이 적법한 공무집행 과정에서 형사소추되는 경우 조례로써 소송비용을 지원할 수 있는지 여부) 관련
기초지방자치단체가 그 소속 공무원이 적법한 공무집행 과정에서 형사소추되는 경우 고의나 과실이 없다고 판단되는 때에 변호사비용으로서 1회에 한하여 500만원 이내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지방자치법」 제9조(지방자치단체의 사무범위)에 해당되어 같은 법 제22조에 의한 조례로 정할 수 있고, 「지방재정법」 제17조제1항에 위반되지 아니합니다. 다만, 지원방법이나 지원내용 등이 「지방공무원법」, 「지방공무원 보수규정」,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등 관련 규정의 내용 및 취지에 어긋나지 않아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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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교육청 - 「지방공무원법」 제63조제2항제1호의 고용휴직 기간이 「지방공무원 교육훈련법 시행령」 제32조의 의무복무기간에 산입되는지 여부(「지방공무원 교육훈련법 시행령」 제32조 등)
「지방공무원법」 제63조제2항제1호에 따른 휴직기간은 「지방공무원 교육훈련법 시행령」 제32조제1항에 따른 의무복무기간에 산입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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