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공무원 승진규정 제10조 (경력별 평정점)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교육공무원법」 제13조 및 제14조의 규정에 의하여 교육공무원의 경력, 근무성적 및 연수성적 등의 평정과 승진후보자명부의 작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승진임용에 있어서의 인사행정의 공정을 기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7.5.25>
1. 공식 조문 원문
①기본경력 및 초과경력의 등급별 평정점은 별표 2와 같다.
②경력평정점을 계산함에 있어서 소수점이하는 넷째자리에서 반올림하여 셋째자리까지 계산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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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2 · 경력의등급별평정점
구분 | 등급 | 평점만점 | 근무기간 1월에 대한 평정점 | 근무기간 1일에 대한 평정점 기본경력 | 가경력 나경력 다경력 | 64.00 60.00 56.00 | 0.3555 0.3333 0.3111 | 0.0118 0.0111 0.0103 초과경력 | 가경력 나경력 다경력 | 6.00 5.00 4.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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