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공무원 승진규정 제35조 (연구대회입상실적평정)

공식 조문
시행 · 2026-06-16대통령령소관 · 교육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교육공무원법」 제13조 및 제14조의 규정에 의하여 교육공무원의 경력, 근무성적 및 연수성적 등의 평정과 승진후보자명부의 작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승진임용에 있어서의 인사행정의 공정을 기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7.5.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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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연구대회입상실적평정은 해당 직위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실적을 대상으로 한다. 다만, 교육공무원이 전직을 한 경우에는 전직하기 전의 직위에서 입상한 연구실적을 포함하여 평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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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①연구대회입상실적평정은 해당 직위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실적을 대상으로 한다. 다만, 교육공무원이 전직을 한 경우에는 전직하기 전의 직위에서 입상한 연구실적을 포함하여 평정한다. <개정 2001.1.29, 2002.6.25, 2007.5.25, 2008.2.29, 2012.11.6, 2013.3.23, 2020.2.28>
1.국가ㆍ공공기관 또는 공공단체가 개최하는 교육에 관한 연구대회로서 교육부장관이 인정하는 전국규모의 연구대회(이하 "전국규모연구대회"라 한다)에서 입상한 연구실적
2.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 또는 특별자치도(이하 "시ㆍ도"라 한다)의 교육청ㆍ지방공공기관 및 공공단체등이 개최하는 교육에 관한 연구대회로서 시ㆍ도교육감이 인정하는 시ㆍ도규모의 연구대회(이하 "시ㆍ도규모연구대회"라 한다)에서 입상한 연구실적
②연구대회입상실적이 2인 공동작인 경우에는 각각 입상실적의 7할로 평정하고, 3인공동작인 경우에는 각각 그 입상실적의 5할로 평정하며, 4인이상 공동작인 경우에는 그 입상실적의 3할로 평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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