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공무원 승진규정 제28조의4 (평정자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교육공무원법」 제13조 및 제14조의 규정에 의하여 교육공무원의 경력, 근무성적 및 연수성적 등의 평정과 승진후보자명부의 작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승진임용에 있어서의 인사행정의 공정을 기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7.5.25>
1. 공식 조문 원문
①근무성적의 평정자 및 확인자는 승진후보자명부작성권자가 정하고, 다면평가자는 제2항에 따라 근무성적의 확인자가 선정한다. <개정 2016.12.30>
②근무성적의 확인자는 평가대상자의 동료 교사로서 제4항제1호에 따른 선정기준을 충족하는 사람 중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인원 이상을 다면평가자로 선정하여야 한다. <개정 2023.6.13>
1.평가대상자가 15명 이하인 경우: 3명
2.평가대상자가 16명 이상 20명 이하인 경우: 4명
3.평가대상자가 21명 이상 25명 이하인 경우: 5명
4.평가대상자가 26명 이상 30명 이하인 경우: 6명
5.평가대상자가 31명 이상 35명 이하인 경우: 7명
6.평가대상자가 36명 이상인 경우: 8명
③근무성적의 확인자는 근무성적의 평정자를 위원장으로 하고, 평가대상자의 동료 교사 중 3명 이상 7명 이하를 위원으로 하는 다면평가관리위원회(이하 이 조에서 "위원회"라 한다)를 구성ㆍ운영한다. 이 경우 위원회의 구성에 관한 기준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승진후보자명부작성권자가 정한다. <신설 2015.12.31, 2016.12.30>
④위원회는 다면평가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이 경우 승진후보자명부작성권자가 정한 업무 처리 기준이 있으면 그에 따라야 한다. <신설 2016.12.30>
1.다면평가자의 선정기준 마련
2.제28조의7제2항에 따른 다면평가점 산출과 관련한 다음 각 목의 업무
가.정성(定性)평가에 따른 다면평가 평가지표 중 학습지도와 관련한 평가지표(영양ㆍ보건ㆍ전문상담 또는 사서 교사 등 학생에 대한 수업이 주된 업무가 아닌 평가대상자에 대한 평가지표로 한정한다)의 추가ㆍ삭제 및 수정
나.정량(定量)평가에 따른 다면평가 평가지표의 추가ㆍ삭제 및 수정
⑤근무성적평정과 다면평가 결과의 합산은 근무성적의 평정자와 확인자가 행한다. <개정 2015.12.31, 2016.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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