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공무원 승진규정 제45조 (동점자의 순위결정)

공식 조문
시행 · 2026-06-16공포 · 2023-06-13대통령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교육공무원법」 제13조 및 제14조의 규정에 의하여 교육공무원의 경력, 근무성적 및 연수성적 등의 평정과 승진후보자명부의 작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승진임용에 있어서의 인사행정의 공정을 기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7.5.25>

조문 요약

명부의 작성에 있어서 동점자가 2인이상인 때에는 다음 각호의 순위에 의하여 그 순위자를 결정한다.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서도 순위가 결정되지 아니할 때에는 명부작성권자가 그순위를 결정한다.
동점자의 순위결정동점자순위명부작성권자근무성적이교육공무원의하여서도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명부의 작성에 있어서 동점자가 2인이상인 때에는 다음 각호의 순위에 의하여 그 순위자를 결정한다.
1.근무성적이 우수한 자
2.현직위에 장기근무한 자
3.교육공무원으로서 계속 장기근무한 자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서도 순위가 결정되지 아니할 때에는 명부작성권자가 그순위를 결정한다.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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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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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교육공무원 승진규정 제45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명부의 작성에 있어서 동점자가 2인이상인 때에는 다음 각호의 순위에 의하여 그 순위자를 결정한다.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서도 순위가 결정되지 아니할 때에는 명부작성권자가 그순위를 결정한다.

교육공무원 승진규정 제4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6-16 시행된 교육공무원 승진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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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