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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공무원 승진규정 제33조 · 교육성적의 평정점

교육공무원 승진규정
시행 · 2023-06-13법률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33조(교육성적의 평정점)

교육성적은 다음 계산방식에 의하여 평정하되, 교육성적이 만점의 8할 미만(교육성적이 없는 경우를 포함한다)일 때에는 그 성적을 만점의 8할로 하여 평정한다. 다만, 교육성적이 만점의 6할 미만일 때에는 평정하지 아니한다. <개정 2002.6.25, 2007.5.25>
1.직무연수성적평정점
가.교장ㆍ장학관ㆍ교육연구관승진후보자명부작성대상자 : 6점×직무연수환산성적/직무연수성적만점
나.교감승진후보자명부작성대상자 : 6점×직무연수환산성적/직무연수성적만점+6점×직무연수횟수(2회에 한한다)

[['다. 직무연수성적은 다음 표에 따라 환산한다.',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28016902" alt="img28016902" >', '┌───────────┬────────┐', '│직무연수성적 │직무연수환산성적│', '├───────────┼────────┤', '│95점 초과 │100점 │', '│ │ │', '│90점 초과 ~ 95점 이하│95점 │', '│ │ │', '│85점 초과 ~ 90점 이하│90점 │', '│ │ │', '│85점 이하 │85점 │', '└───────────┴────────┘', '</img>']]

2.자격연수성적평정점=9점-(연수성적만점-연수성적)×0.05
자격연수성적을 평정함에 있어서 하나의 자격연수가 분할 실시되어 그 성적이2이상인 때에는 이들 성적을 합산 평균하여 자격연수성적으로 평정한다.
직무연수성적 및 자격연수성적을 평정함에 있어서 그 성적이 평어로 평가되어 있는 때에는 다음의 성적으로 평정한다. <개정 2000.2.28>
1.최상위 등급의 평어 : 만점의 90퍼센트
2.차상위 등급의 평어 : 만점의 85퍼센트
3.제3등급이하의 평어 : 만점의 80퍼센트

[['④자격연수성적을 평정함에 있어서 당해 직위 또는 별표 1에 의하여 가경력으로 평정되는 직위에서 방송통신대학 초등교육과를 졸업하였거나 교육대학원 또는 교육부장관이 지정하는 대학원 교육과에서 석사학위를 취득한 자에 대한 자격연수성적은 다음 표에 의하여 평정한다. <개정 2001.1.29, 2002.6.25, 2008.2.29, 2013.3.23> ',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28016909" alt="img28016909" >', '┌─────┬────────┐', '│성적 │평정점 │', '├─────┼────────┤', '│A학점이상 │만점의 90퍼센트 │', '│ │ │', '│B학점이상 │만점의 85퍼센트 │', '│ │ │', '│D학점이상 │만점의 80퍼센트 │', '└─────┴────────┘', '</im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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