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공무원 승진규정 제33조 (교육성적의 평정점)
이 법령의 자료
이 영은 「교육공무원법」 제13조 및 제14조의 규정에 의하여 교육공무원의 경력, 근무성적 및 연수성적 등의 평정과 승진후보자명부의 작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승진임용에 있어서의 인사행정의 공정을 기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7.5.25>
조문 요약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CDATA[<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28016902" alt="img28016902" >]]>
<![CDATA[┌───────────┬────────┐]]>
<![CDATA[│직무연수성적 │직무연수환산성적│]]>
<![CDATA[├───────────┼────────┤]]>
<![CDATA[│95점 초과 │100점 │]]>
<![CDATA[│ │ │]]>
<![CDATA[│90점 초과 ~ 95점 이하│95점 │]]>
<![CDATA[│ │ │]]>
<![CDATA[│85점 초과 ~ 90점 이하│90점 │]]>
<![CDATA[│ │ │]]>
<![CDATA[│85점 이하 │85점 │]]>
<![CDATA[└───────────┴────────┘]]>
<![CDATA[</img>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28016909" alt="img28016909" >
┌─────┬────────┐
│성적 │평정점 │
├─────┼────────┤
│A학점이상 │만점의 90퍼센트 │
│ │ │
│B학점이상 │만점의 85퍼센트 │
│ │ │
│D학점이상 │만점의 80퍼센트 │
└─────┴────────┘
</img>
2. 조문 관계도
교육공무원 승진규정 제33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56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교육공무원 승진규정 제33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교육성적은 다음 계산방식에 의하여 평정하되, 교육성적이 만점의 8할 미만(교육성적이 없는 경우를 포함한다)일 때에는 그 성적을 만점의 8할로 하여 평정한다. 다만, 교육성적이 만점의 6할 미만일 때에는 평정하지 아니한다.
교육공무원 승진규정 제3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6-16 시행된 교육공무원 승진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교육공무원 승진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56개 보기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