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공무원 승진규정 제33조 (교육성적의 평정점)

공식 조문
시행 · 2026-06-16공포 · 2023-06-13대통령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교육공무원법」 제13조 및 제14조의 규정에 의하여 교육공무원의 경력, 근무성적 및 연수성적 등의 평정과 승진후보자명부의 작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승진임용에 있어서의 인사행정의 공정을 기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7.5.25>

조문 요약

교육성적은 다음 계산방식에 의하여 평정하되, 교육성적이 만점의 8할 미만(교육성적이 없는 경우를 포함한다)일 때에는 그 성적을 만점의 8할로 하여 평정한다. 다만, 교육성적이 만점의 6할 미만일 때에는 평정하지 아니한다.
교육성적의 평정점alt=만점퍼센트자격연수성적img성적직무연수환산성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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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교육성적은 다음 계산방식에 의하여 평정하되, 교육성적이 만점의 8할 미만(교육성적이 없는 경우를 포함한다)일 때에는 그 성적을 만점의 8할로 하여 평정한다. 다만, 교육성적이 만점의 6할 미만일 때에는 평정하지 아니한다. <개정 2002.6.25, 2007.5.25>
1.직무연수성적평정점
가.교장ㆍ장학관ㆍ교육연구관승진후보자명부작성대상자 : 6점×직무연수환산성적/직무연수성적만점
나.교감승진후보자명부작성대상자 : 6점×직무연수환산성적/직무연수성적만점+6점×직무연수횟수(2회에 한한다)
다.직무연수성적은 다음 표에 따라 환산한다.]]>

<![CDATA[<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28016902" alt="img2801690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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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DATA[│직무연수성적 │직무연수환산성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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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DATA[│95점 초과 │100점 │]]>

<![CDATA[│ │ │]]>

<![CDATA[│90점 초과 ~ 95점 이하│95점 │]]>

<![CDATA[│ │ │]]>

<![CDATA[│85점 초과 ~ 90점 이하│90점 │]]>

<![CDATA[│ │ │]]>

<![CDATA[│85점 이하 │85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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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자격연수성적평정점=9점-(연수성적만점-연수성적)×0.05
자격연수성적을 평정함에 있어서 하나의 자격연수가 분할 실시되어 그 성적이2이상인 때에는 이들 성적을 합산 평균하여 자격연수성적으로 평정한다.
직무연수성적 및 자격연수성적을 평정함에 있어서 그 성적이 평어로 평가되어 있는 때에는 다음의 성적으로 평정한다. <개정 2000.2.28>
1.최상위 등급의 평어 : 만점의 90퍼센트
2.차상위 등급의 평어 : 만점의 85퍼센트
3.제3등급이하의 평어 : 만점의 80퍼센트
자격연수성적을 평정함에 있어서 당해 직위 또는 별표 1에 의하여 가경력으로 평정되는 직위에서 방송통신대학 초등교육과를 졸업하였거나 교육대학원 또는 교육부장관이 지정하는 대학원 교육과에서 석사학위를 취득한 자에 대한 자격연수성적은 다음 표에 의하여 평정한다. <개정 2001.1.29, 2002.6.25, 2008.2.29, 2013.3.23>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28016909" alt="img28016909" >

┌─────┬────────┐

│성적 │평정점 │

├─────┼────────┤

│A학점이상 │만점의 90퍼센트 │

│ │ │

│B학점이상 │만점의 85퍼센트 │

│ │ │

│D학점이상 │만점의 80퍼센트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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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조문 관계도

교육공무원 승진규정 제33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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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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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교육공무원 승진규정 제33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교육성적은 다음 계산방식에 의하여 평정하되, 교육성적이 만점의 8할 미만(교육성적이 없는 경우를 포함한다)일 때에는 그 성적을 만점의 8할로 하여 평정한다. 다만, 교육성적이 만점의 6할 미만일 때에는 평정하지 아니한다.

교육공무원 승진규정 제3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6-16 시행된 교육공무원 승진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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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