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공무원 승진규정 제33조 (교육성적의 평정점)

공식 조문
시행 · 2026-06-16대통령령소관 · 교육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교육공무원법」 제13조 및 제14조의 규정에 의하여 교육공무원의 경력, 근무성적 및 연수성적 등의 평정과 승진후보자명부의 작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승진임용에 있어서의 인사행정의 공정을 기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7.5.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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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교육성적은 다음 계산방식에 의하여 평정하되, 교육성적이 만점의 8할 미만(교육성적이 없는 경우를 포함한다)일 때에는 그 성적을 만점의 8할로 하여 평정한다. 다만, 교육성적이 만점의 6할 미만일 때에는 평정하지 아니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교육성적은 다음 계산방식에 의하여 평정하되, 교육성적이 만점의 8할 미만(교육성적이 없는 경우를 포함한다)일 때에는 그 성적을 만점의 8할로 하여 평정한다. 다만, 교육성적이 만점의 6할 미만일 때에는 평정하지 아니한다. <개정 2002.6.25, 2007.5.25>
1.직무연수성적평정점
가.교장ㆍ장학관ㆍ교육연구관승진후보자명부작성대상자 : 6점×직무연수환산성적/직무연수성적만점
나.교감승진후보자명부작성대상자 : 6점×직무연수환산성적/직무연수성적만점+6점×직무연수횟수(2회에 한한다)
다.직무연수성적은 다음 표에 따라 환산한다.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28016902" alt="img28016902" >

┌───────────┬────────┐

│직무연수성적 │직무연수환산성적│

├───────────┼────────┤

│95점 초과 │100점 │

│ │ │

│90점 초과 ~ 95점 이하│95점 │

│ │ │

│85점 초과 ~ 90점 이하│90점 │

│ │ │

│85점 이하 │85점 │

└───────────┴────────┘

</img>

2.자격연수성적평정점=9점-(연수성적만점-연수성적)×0.05
②자격연수성적을 평정함에 있어서 하나의 자격연수가 분할 실시되어 그 성적이2이상인 때에는 이들 성적을 합산 평균하여 자격연수성적으로 평정한다.
③직무연수성적 및 자격연수성적을 평정함에 있어서 그 성적이 평어로 평가되어 있는 때에는 다음의 성적으로 평정한다. <개정 2000.2.28>
1.최상위 등급의 평어 : 만점의 90퍼센트
2.차상위 등급의 평어 : 만점의 85퍼센트
3.제3등급이하의 평어 : 만점의 80퍼센트
④자격연수성적을 평정함에 있어서 당해 직위 또는 별표 1에 의하여 가경력으로 평정되는 직위에서 방송통신대학 초등교육과를 졸업하였거나 교육대학원 또는 교육부장관이 지정하는 대학원 교육과에서 석사학위를 취득한 자에 대한 자격연수성적은 다음 표에 의하여 평정한다. <개정 2001.1.29, 2002.6.25, 2008.2.29, 2013.3.23>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28016909" alt="img28016909" >

┌─────┬────────┐

│성적 │평정점 │

├─────┼────────┤

│A학점이상 │만점의 90퍼센트 │

│ │ │

│B학점이상 │만점의 85퍼센트 │

│ │ │

│D학점이상 │만점의 80퍼센트 │

└─────┴────────┘

</im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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