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공무원 승진규정 제33조 (교육성적의 평정점)
이 영은 「교육공무원법」 제13조 및 제14조의 규정에 의하여 교육공무원의 경력, 근무성적 및 연수성적 등의 평정과 승진후보자명부의 작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승진임용에 있어서의 인사행정의 공정을 기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7.5.25>
1. 공식 조문 원문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28016902" alt="img28016902" >
┌───────────┬────────┐
│직무연수성적 │직무연수환산성적│
├───────────┼────────┤
│95점 초과 │100점 │
│ │ │
│90점 초과 ~ 95점 이하│95점 │
│ │ │
│85점 초과 ~ 90점 이하│90점 │
│ │ │
│85점 이하 │85점 │
└───────────┴────────┘
</img>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28016909" alt="img28016909" >
┌─────┬────────┐
│성적 │평정점 │
├─────┼────────┤
│A학점이상 │만점의 90퍼센트 │
│ │ │
│B학점이상 │만점의 85퍼센트 │
│ │ │
│D학점이상 │만점의 80퍼센트 │
└─────┴────────┘
</img>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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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평정대상자의직위 | 등급 | 경력종별 교감 | 가 경력 | 1. 각급학교 교장 또는 교감의 경력 2. 장학관·교육연구관·장학사 또는 교육연구사의 경력 나 경력 | 1. 각급학교 교사(전임강사이상의 대학교원 및 중학교 또는 고등학교 졸업학력이 인정되는 사회교육시설에서 동등급교원자격증을 가지고 학생을 지도한 경력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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