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3조(교육성적의 평정점)
[['다. 직무연수성적은 다음 표에 따라 환산한다.',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28016902" alt="img28016902" >', '┌───────────┬────────┐', '│직무연수성적 │직무연수환산성적│', '├───────────┼────────┤', '│95점 초과 │100점 │', '│ │ │', '│90점 초과 ~ 95점 이하│95점 │', '│ │ │', '│85점 초과 ~ 90점 이하│90점 │', '│ │ │', '│85점 이하 │85점 │', '└───────────┴────────┘', '</img>']]
[['④자격연수성적을 평정함에 있어서 당해 직위 또는 별표 1에 의하여 가경력으로 평정되는 직위에서 방송통신대학 초등교육과를 졸업하였거나 교육대학원 또는 교육부장관이 지정하는 대학원 교육과에서 석사학위를 취득한 자에 대한 자격연수성적은 다음 표에 의하여 평정한다. <개정 2001.1.29, 2002.6.25, 2008.2.29, 2013.3.23> ',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28016909" alt="img28016909" >', '┌─────┬────────┐', '│성적 │평정점 │', '├─────┼────────┤', '│A학점이상 │만점의 90퍼센트 │', '│ │ │', '│B학점이상 │만점의 85퍼센트 │', '│ │ │', '│D학점이상 │만점의 80퍼센트 │', '└─────┴────────┘', '</im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