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공무원 승진규정 제37조 (연구실적평정점)
이 영은 「교육공무원법」 제13조 및 제14조의 규정에 의하여 교육공무원의 경력, 근무성적 및 연수성적 등의 평정과 승진후보자명부의 작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승진임용에 있어서의 인사행정의 공정을 기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7.5.25>
1. 공식 조문 원문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23200187" alt="img23200187" >
┌────┬────────┬─────────┐
│입상등급│전국규모연구대회│시ㆍ도규모연구대회│
├────┼────────┼─────────┤
│1등급 │1.50점 │1.00점 │
├────┼────────┼─────────┤
│2등급 │1.25점 │0.75점 │
├────┼────────┼─────────┤
│3등급 │1.00점 │0.50점 │
└────┴────────┴─────────┘
</img>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28016925" alt="img28016925" >
┌──┬─────────────────┐
│박사│직무와 관련 있는 학위 3점 │
│ │그 밖의 학위 1.5점 │
├──┼─────────────────┤
│석사│직무와 관련 있는 학위 1.5점 │
│ │그 밖의 학위 1점 │
└──┴─────────────────┘
</im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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