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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공무원 승진규정 제37조 · 연구실적평정점

교육공무원 승진규정
시행 · 2023-06-13법률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37조(연구실적평정점)

연구실적평정점은 3점을 초과할 수 없다. <개정 2007.5.25>

[['② 연구대회입상실적은 다음 표에 따라 평정하되, 한 학년도에 2회 이상의 연구대회입상실적이 있는 경우에는 가장 높은 점수가 부여되는 1회의 연구대회입상실적만을 반영한다. <개정 2007.5.25, 2016.12.30> ',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23200187" alt="img23200187" >', '┌────┬────────┬─────────┐', '│입상등급│전국규모연구대회│시ㆍ도규모연구대회│', '├────┼────────┼─────────┤', '│1등급 │1.50점 │1.00점 │', '├────┼────────┼─────────┤', '│2등급 │1.25점 │0.75점 │', '├────┼────────┼─────────┤', '│3등급 │1.00점 │0.50점 │', '└────┴────────┴─────────┘', '</img>']]

[['③석사 및 박사학위 취득실적은 다음 표에 의하여 평정한다. 이 경우 직무와 관련있는 학위의 인정기준은 승진후보자명부작성권자가 정한다. <개정 2002.6.25, 2007.5.25> ',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28016925" alt="img28016925" >', '┌──┬─────────────────┐', '│박사│직무와 관련 있는 학위 3점 │', '│ │그 밖의 학위 1.5점 │', '├──┼─────────────────┤', '│석사│직무와 관련 있는 학위 1.5점 │', '│ │그 밖의 학위 1점 │', '└──┴─────────────────┘', '</im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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