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공무원 승진규정 제37조 (연구실적평정점)

공식 조문
시행 · 2026-06-16대통령령소관 · 교육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교육공무원법」 제13조 및 제14조의 규정에 의하여 교육공무원의 경력, 근무성적 및 연수성적 등의 평정과 승진후보자명부의 작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승진임용에 있어서의 인사행정의 공정을 기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7.5.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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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연구실적평정점은 3점을 초과할 수 없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연구실적평정점은 3점을 초과할 수 없다. <개정 2007.5.25>
②연구대회입상실적은 다음 표에 따라 평정하되, 한 학년도에 2회 이상의 연구대회입상실적이 있는 경우에는 가장 높은 점수가 부여되는 1회의 연구대회입상실적만을 반영한다. <개정 2007.5.25, 2016.12.30>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23200187" alt="img23200187" >

┌────┬────────┬─────────┐

│입상등급│전국규모연구대회│시ㆍ도규모연구대회│

├────┼────────┼─────────┤

│1등급 │1.50점 │1.00점 │

├────┼────────┼─────────┤

│2등급 │1.25점 │0.75점 │

├────┼────────┼─────────┤

│3등급 │1.00점 │0.50점 │

└────┴────────┴─────────┘

</img>

③석사 및 박사학위 취득실적은 다음 표에 의하여 평정한다. 이 경우 직무와 관련있는 학위의 인정기준은 승진후보자명부작성권자가 정한다. <개정 2002.6.25, 2007.5.25>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28016925" alt="img28016925" >

┌──┬─────────────────┐

│박사│직무와 관련 있는 학위 3점 │

│ │그 밖의 학위 1.5점 │

├──┼─────────────────┤

│석사│직무와 관련 있는 학위 1.5점 │

│ │그 밖의 학위 1점 │

└──┴─────────────────┘

</im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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