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공무원 승진규정 제37조 (연구실적평정점)

공식 조문
시행 · 2026-06-16공포 · 2023-06-13대통령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교육공무원법」 제13조 및 제14조의 규정에 의하여 교육공무원의 경력, 근무성적 및 연수성적 등의 평정과 승진후보자명부의 작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승진임용에 있어서의 인사행정의 공정을 기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7.5.25>

조문 요약

연구실적평정점은 3점을 초과할 수 없다. 연구대회입상실적은 다음 표에 따라 평정하되, 한 학년도에 2회 이상의 연구대회입상실적이 있는 경우에는 가장 높은 점수가 부여되는 1회의 연구대회입상실적만을 반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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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연구실적평정점은 3점을 초과할 수 없다. <개정 2007.5.25>
연구대회입상실적은 다음 표에 따라 평정하되, 한 학년도에 2회 이상의 연구대회입상실적이 있는 경우에는 가장 높은 점수가 부여되는 1회의 연구대회입상실적만을 반영한다. <개정 2007.5.25, 2016.12.30>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23200187" alt="img23200187" >

┌────┬────────┬─────────┐

│입상등급│전국규모연구대회│시ㆍ도규모연구대회│

├────┼────────┼─────────┤

│1등급 │1.50점 │1.00점 │

├────┼────────┼─────────┤

│2등급 │1.25점 │0.75점 │

├────┼────────┼─────────┤

│3등급 │1.00점 │0.50점 │

└────┴────────┴─────────┘

</img>

석사 및 박사학위 취득실적은 다음 표에 의하여 평정한다. 이 경우 직무와 관련있는 학위의 인정기준은 승진후보자명부작성권자가 정한다. <개정 2002.6.25, 2007.5.25>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28016925" alt="img28016925" >

┌──┬─────────────────┐

│박사│직무와 관련 있는 학위 3점 │

│ │그 밖의 학위 1.5점 │

├──┼─────────────────┤

│석사│직무와 관련 있는 학위 1.5점 │

│ │그 밖의 학위 1점 │

└──┴─────────────────┘

</img>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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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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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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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교육공무원 승진규정 제37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연구실적평정점은 3점을 초과할 수 없다. 연구대회입상실적은 다음 표에 따라 평정하되, 한 학년도에 2회 이상의 연구대회입상실적이 있는 경우에는 가장 높은 점수가 부여되는 1회의 연구대회입상실적만을 반영한다.

교육공무원 승진규정 제3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6-16 시행된 교육공무원 승진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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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