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공무원 승진규정 제36조 (학위취득실적평정)

공식 조문
시행 · 2026-06-16공포 · 2023-06-13대통령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교육공무원법」 제13조 및 제14조의 규정에 의하여 교육공무원의 경력, 근무성적 및 연수성적 등의 평정과 승진후보자명부의 작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승진임용에 있어서의 인사행정의 공정을 기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7.5.25>

조문 요약

다만, 제33조제4항에 따라 자격연수성적으로 평정된 석사학위취득실적은 평정대상에서 제외한다.
학위취득실적평정교육공무원이평정대상직위석사학위취득실적학위취득실적자격연수성적박사학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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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제36조(학위취득실적평정) 교육공무원이 해당 직위에서 석사 또는 박사학위를 취득한 경우에는 그 취득학위 중 하나를 평정대상으로 하고, 교육공무원이 전직된 경우에는 전직 이전의 직위 중의 학위취득실적을 포함하여 평정한다. 다만, 제33조제4항에 따라 자격연수성적으로 평정된 석사학위취득실적은 평정대상에서 제외한다. <개정 2002.6.25, 2007.5.25, 2020.2.28>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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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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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교육공무원 승진규정 제36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다만, 제33조제4항에 따라 자격연수성적으로 평정된 석사학위취득실적은 평정대상에서 제외한다.

교육공무원 승진규정 제3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6-16 시행된 교육공무원 승진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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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