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8조의6(근무성적평정 및 다면평가 합산점의 분포비율)
①근무성적평정점과 다면평가점을 합산한 결과는 다음 각 호의 분포비율에 맞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제4호의 근무성적평정 및 다면평가 합산점(이하 "합산점"이라 한다)에 해당하는 자가 없거나 그 비율 이하일 때에는 제4호의 비율을 적용하지 아니하고 이를 제3호에 가산할 수 있다.
1.수(95점 이상) 30퍼센트
2.우(90점 이상 95점 미만) 40퍼센트
3.미(85점 이상 90점 미만) 20퍼센트
4.양(85점 미만) 10퍼센트
②평정대상 교사의 합산점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동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