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공무원 승진규정 제44조 (명부의 조정)

공식 조문
시행 · 2026-06-16공포 · 2023-06-13대통령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교육공무원법」 제13조 및 제14조의 규정에 의하여 교육공무원의 경력, 근무성적 및 연수성적 등의 평정과 승진후보자명부의 작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승진임용에 있어서의 인사행정의 공정을 기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7.5.25>

조문 요약

교육공무원의 전입이 있는 때. 제6조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경력평정을 하였거나, 제20조제2항ㆍ제5항 및 제7항의 규정에 의하여 근무성적평정 또는 다면평가를 한 때.
명부의 조정규정근무성적평정이수하였거나교육공무원취득하거나경력평정하였거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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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제44조(명부의 조정) 명부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로 인하여 그 작성권자가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수시로 이를 조정할 수 있다. <개정 2007.5.25>

1.교육공무원의 전입이 있는 때
2.제6조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경력평정을 하였거나, 제20조제2항ㆍ제5항 및 제7항의 규정에 의하여 근무성적평정 또는 다면평가를 한 때
3.제32조의 규정에 의한 연수를 이수하였거나 제34조의 규정에 의하여 연구실적의 인정을 받은 자가 있는 때
4.제2조제1항제1호 내지 제3호의 1에 해당하는 자격을 취득하거나 그 자격기준에 달한 자가 있는 때

2. 조문 관계도

교육공무원 승진규정 제44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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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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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교육공무원 승진규정 제44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교육공무원의 전입이 있는 때. 제6조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경력평정을 하였거나, 제20조제2항ㆍ제5항 및 제7항의 규정에 의하여 근무성적평정 또는 다면평가를 한 때.

교육공무원 승진규정 제4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6-16 시행된 교육공무원 승진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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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