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4조(근무성적평정의 조정)
①조정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참작하여 평정대상 교감등의 평정점을 조정할 수 있다. <개정 2007.5.25>
1.평정대상 교감등 전원의 분포비율
2.소속기관간 및 보조기관간의 균형
3.기타 근무성적평정의 신뢰성과 타당성을 높이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②조정위원회의 설치기관의 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조정결과가 심히 부당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당해 조정위원회에 대하여 이의 재조정을 요구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