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공무원 승진규정 제6조 (평정의 시기)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교육공무원법」 제13조 및 제14조의 규정에 의하여 교육공무원의 경력, 근무성적 및 연수성적 등의 평정과 승진후보자명부의 작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승진임용에 있어서의 인사행정의 공정을 기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7.5.25>
1. 공식 조문 원문
제6조(평정의 시기) 경력평정은 매 학년도(3월 1일부터 다음 연도 2월 말일까지로 한다. 이하 같다) 종료일을 기준으로 하여 정기적으로 실시한다. 다만, 신규채용ㆍ승진ㆍ전직 또는 강임된 자가 있거나 상위자격을 취득한자가 있는 때에는 그때부터 2개월이내에 정기평정일 현재를 기준으로 하여 평정한다. <개정 2007.5.25, 2015.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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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3. 공식 판례·해석·제재 근거
법령해석 · 1건
교육부 - 연구대회에 불공정한 행위로 입상한 자에 대하여 출품 자격이 제한되는 기간인 “입상 취소일로부터 3개 학년도”의 의미(「연구대회 관리에 관한 훈령」 제22조제1항제2호 등 관련)
입상 취소일로부터 3개 학년도는 입상 취소일이 속한 학년도를 포함해 계산한다. 위와 같다고 회신한 해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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