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8조(특별근무성적평정)
①「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제7조의2의 규정에 의한 성과상여금을 지급하기 위하여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근무성적평정결과 근무성적이 우수한 자에 대하여 특별근무성적평정을 실시할 수 있다. <개정 2001.1.4, 2007.5.25>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특별근무성적평정 실시의 방법ㆍ시기 및 횟수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교육부장관이 정한다. <개정 2001.1.29, 2008.2.29, 2013.3.23>
제28조(특별근무성적평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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