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공무원 승진규정 제28조 (특별근무성적평정)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교육공무원법」 제13조 및 제14조의 규정에 의하여 교육공무원의 경력, 근무성적 및 연수성적 등의 평정과 승진후보자명부의 작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승진임용에 있어서의 인사행정의 공정을 기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7.5.25>
조문 요약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특별근무성적평정 실시의 방법ㆍ시기 및 횟수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교육부장관이 정한다.
특별근무성적평정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규정근무성적평정결과교육부장관이공무원수당성과상여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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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①「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제7조의2의 규정에 의한 성과상여금을 지급하기 위하여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근무성적평정결과 근무성적이 우수한 자에 대하여 특별근무성적평정을 실시할 수 있다. <개정 2001.1.4, 2007.5.25>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특별근무성적평정 실시의 방법ㆍ시기 및 횟수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교육부장관이 정한다. <개정 2001.1.29, 2008.2.29, 2013.3.23>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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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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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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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교육공무원 승진규정 제28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특별근무성적평정 실시의 방법ㆍ시기 및 횟수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교육부장관이 정한다.
교육공무원 승진규정 제2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6-16 시행된 교육공무원 승진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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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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