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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공무원 승진규정 제28의5조 · 평정 등의 예외

교육공무원 승진규정
시행 · 2023-06-13법률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28조의5(평정 등의 예외)

근무성적평정과 다면평가의 예외에 관하여는 제20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 같은 조 제5항부터 제7항까지의 규정을 각각 준용한다.
교사가 승진후보자명부 작성단위를 달리하는 기관으로 전보된 때에는 그 교사의 근무성적평정표와 다면평가표, 근무성적평정 및 다면평가 합산표를 지체 없이 그 기관에 이관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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