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공무원 승진규정 제47조 (명부에서의 삭제)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교육공무원법」 제13조 및 제14조의 규정에 의하여 교육공무원의 경력, 근무성적 및 연수성적 등의 평정과 승진후보자명부의 작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승진임용에 있어서의 인사행정의 공정을 기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7.5.25>
1. 공식 조문 원문
제47조(명부에서의 삭제) 명부에 등재된 자가 승진ㆍ강임ㆍ전직되거나 명부를 달리하는 기관으로 전보된 경우 또는 「교육공무원임용령」 제16조의 규정에 해당될 경우에는 명부에서 이를 삭제하고 그 사유를 명부에 기재하여야 한다. <개정 2007.5.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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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2조 · 명부의 작성권자제43조 · 명부의 작성시기제44조 · 명부의 조정제45조 · 동점자의 순위결정제46조 · 명부의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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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8조 · 명부순위의 공개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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