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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공무원 승진규정 제14조 · 평정결과의 보고

교육공무원 승진규정
시행 · 2023-06-13법률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14조(평정결과의 보고) 확인자는 경력평정을 실시한 때에는 그 결과를 경력평정표에 기록하여 평정후 10일이내에 평정대상자의 임용권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1.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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