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공무원 승진규정 제42조 (명부의 작성권자)

공식 조문
시행 · 2026-06-16공포 · 2023-06-13대통령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교육공무원법」 제13조 및 제14조의 규정에 의하여 교육공무원의 경력, 근무성적 및 연수성적 등의 평정과 승진후보자명부의 작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승진임용에 있어서의 인사행정의 공정을 기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7.5.25>

조문 요약

명부작성권자는 임용권자 또는 임용제청권자중에서 교육부장관이 지정한다. 다만, 국가교육위원회 소속 교육공무원에 대한 명부작성권자는 국가교육위원회위원장이 된다.
명부의 작성권자명부작성권자교육공무원명부국가교육위원회위원장이임용제청권자중국가교육위원회교육부장관이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명부작성권자는 임용권자 또는 임용제청권자중에서 교육부장관이 지정한다. 다만, 국가교육위원회 소속 교육공무원에 대한 명부작성권자는 국가교육위원회위원장이 된다. <개정 2001.1.29, 2008.2.29, 2013.3.23, 2023.3.28>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명부작성권자는 교원의 수급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당해 교육공무원의 소속기관별 또는 담당과목별로 명부에 분할하여 작성할 수 있다. <개정 2001.1.29, 2001.7.7>

2. 조문 관계도

교육공무원 승진규정 제42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현재 조문함께 인용위임·하위벌칙 조문노드에 마우스를 올리면 확대됩니다

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56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교육공무원 승진규정 제42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명부작성권자는 임용권자 또는 임용제청권자중에서 교육부장관이 지정한다. 다만, 국가교육위원회 소속 교육공무원에 대한 명부작성권자는 국가교육위원회위원장이 된다.

교육공무원 승진규정 제4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6-16 시행된 교육공무원 승진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교육공무원 승진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56개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