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2조(명부의 작성권자)
①명부작성권자는 임용권자 또는 임용제청권자중에서 교육부장관이 지정한다. 다만, 국가교육위원회 소속 교육공무원에 대한 명부작성권자는 국가교육위원회위원장이 된다. <개정 2001.1.29, 2008.2.29, 2013.3.23, 2023.3.28>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명부작성권자는 교원의 수급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당해 교육공무원의 소속기관별 또는 담당과목별로 명부에 분할하여 작성할 수 있다. <개정 2001.1.29, 2001.7.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