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법령의 취지이 영은 「국가공무원법」, 「헌법재판소법」, 「외무공무원법」, 「경찰공무원법」, 「의무경찰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소방공무원법」, 「의무소방대설치법」, 「교육공무원법」, 「군인보수법」, 「군무원인사법」, 「국가정보원직원법」 및 「군법무관 임용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국가공무원의 보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3.1.9, 2015.11.20, 2016.11.29>
조문 요약
고정급적 연봉제 적용대상 공무원으로 임용된 사람의 연봉은 별표 32에서 정한 금액으로 한다.
신규채용 시의 연봉 책정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공무원임용령국가공무원법연봉연봉한계액정기승급일승급예정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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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고정급적 연봉제 적용대상 공무원으로 임용된 사람의 연봉은 별표 32에서 정한 금액으로 한다.
②성과급적 연봉제 적용대상 공무원(임기제공무원 및 제36조의2제1항에 따른 국립대학의 교원은 제외한다)으로 신규채용된 사람의 연봉은 별표 33에서 정한 연봉한계액의 범위에서 같은 계급(상당)의 호봉제 적용대상 공무원으로 임용될 경우에 받게 되는 다음 각 호의 급여를 합산한 금액으로 한다. 다만, 그 금액이 별표 33에서 정한 연봉한계액의 하한액보다 적을 때에는 연봉한계액의 하한액으로 책정하며, 우수 전문인력을 확보하기 어렵거나 채용의 성격상 적절하지 아니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등 필요한 경우에는 소속 장관이 인사혁신처장과 협의하여 연봉을 달리 정할 수 있다. <개정 2011.1.10, 2013.3.23, 2013.12.11, 2014.11.19, 2016.1.8, 2017.1.6>
1.봉급(신규채용 후 최초 정기승급일의 승급예정자는 1호봉 승급액의 12분의 11, 2번째 정기승급일의 승급예정자는 12분의 10, 3번째 정기승급일의 승급예정자는 12분의 9, 4번째 정기승급일의 승급예정자는 12분의 8, 5번째 정기승급일의 승급예정자는 12분의 7, 6번째 정기승급일의 승급예정자는 12분의 6, 7번째 정기승급일의 승급예정자는 12분의 5, 8번째 정기승급일의 승급예정자는 12분의 4, 9번째 정기승급일의 승급예정자는 12분의 3, 10번째 정기승급일의 승급예정자는 12분의 2, 11번째 정기승급일의 승급예정자는 12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을 가산하여 산정한 금액을 말한다)
2.정근수당(신규채용일 현재의 근무연수에 2년을 가산하여 산정한 금액을 적용하되, 신규채용일 현재 근무연수가 5년 이하인 공무원은 인사혁신처장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산정한 금액을 적용한다)
3.관리업무수당(「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별표 13에 따라 관리업무수당 지급대상이 되는 공무원으로 한정한다)
4.인사혁신처장이 정하는 급여
③「공무원임용령」 제3조의2제1호에 따른 일반임기제공무원으로 신규채용된 사람의 연봉은 채용된 직위에 해당하는 경력직 또는 별정직공무원으로 임용될 경우에 받게 되는 다음 각 호의 급여를 합산한 금액의 150퍼센트(「국가공무원법」 제28조의4제1항에 따른 개방형직위에 임용되는 경우에는 170퍼센트를 말한다) 이하에서 인사혁신처장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소속 장관이 책정한다. 다만, 그 금액이 별표 33에서 정한 연봉한계액의 하한액보다 적을 때에는 연봉한계액의 하한액으로 책정할 수 있으며, 인력의 확보에 지장이 없는 경우등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연봉한계액의 하한액 이하의 금액으로도 책정할 수 있다. <개정 2010.1.7, 2013.3.23, 2013.12.11, 2014.11.19, 2020.1.7, 2026.1.2>
1.봉급
2.정근수당
3.관리업무수당(별표 33의 일반임기제공무원 중 연봉등급 5호부터 9호까지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4.인사혁신처장이 정하는 급여
④소속 장관은 제3항에 따라 일반임기제공무원의 연봉을 책정할 수 없거나 같은 항에 따라 책정한 연봉액으로는 우수 전문인력을 확보하기 어려운 경우 또는 그 밖에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인사혁신처장과 협의하여 연봉을 달리 정할 수 있다. 다만, 제74조제1항에 따라 총액인건비제를 운영하는 중앙행정기관 및 책임운영기관의 장이 6급 이하의 일반임기제공무원을 신규채용하는 경우에는 해당 등급의 연봉한계액의 상한액의 범위에서 인사혁신처장과의 협의 없이 연봉을 달리 정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3.12.11, 2014.11.19>
⑤「공무원임용령」 제3조의2제2호에 따른 전문임기제공무원으로 신규채용된 사람의 연봉은 별표 33에서 정한 연봉한계액의 범위(전문임기제공무원 가급의 경우 연봉한계액 하한액의 150퍼센트 범위)에서 소속 장관이 책정하되, 인력의 확보에 지장이 없는 경우 등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연봉한계액의 하한액에 미달하는 금액으로 책정할 수 있다. 다만, 소속 장관은 전문임기제공무원 가급의 경우 우수 전문인력을 확보하기 어렵거나 그 밖에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인사혁신처장과 협의하여 연봉한계액 하한액의 150퍼센트를 초과하는 금액으로 연봉을 책정할 수 있다. <개정 2010.1.7, 2013.3.23, 2013.12.11, 2014.11.19>
⑥시간선택제임기제공무원으로 신규채용되는 사람의 연봉은 제3항부터 제5항까지(시간선택제일반임기제공무원은 제3항 및 제4항, 시간선택제전문임기제공무원은 제5항)의 규정에 따라 책정한 연봉을 기준으로 하여 계약으로 정한 근무시간에 비례하도록 책정하며, 그 밖에 연봉의 지급 등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인사혁신처장이 정한다. <개정 2013.3.23, 2013.12.11, 2013.12.16, 2014.11.19>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대통령령
위임 조문 · 제1조(목적) 이 영은 「국가공무원법」 제47조ㆍ제48조 및 「공무원보수규정」 제31조에 따라 국가공무원에게 지급하는 수당과 실비변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외무공무원의 승격에 관한 규칙 외교부령
위임 조문 · 법률/시행령/시행규칙
농림축산식품부 총액인건비제 세부 운영지침 예규
위임 조문 · 법률/시행령/행정규칙/예규
(식품의약품안전처) 보수조정심의위원회규정 예규
위임 조문 · 이 규정은 「행정기관의조직과정원에관한통칙」 제29조 및 「공무원보수규정」 제74조, 「공무원수당등에관한규정」 제23조에 따라 식품의약품안전처에 두는 보수조정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구성과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국토교통부 보수조정심의위원회 구성·운영규정 훈령
위임 조문 · 이 규정은 총액인건비제 도입에 따라 국토교통부의 총액인건비제도를 보다 합리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공무원보수규정」 제74조 제4항에 따른 보수조정심의위원회 (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연구직공무원 승급심사규칙 훈령
위임 조문 · 이 규칙은 공무원보수규정 제17조에 따라 지식경제부와 기술표준원에 근무하는 연구직공무원 중 연구관의 호봉승급을 심사결정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연구직공무원 승급심사기준 훈령
위임 조문 · 이 규정은 「공무원보수규정」 제17조의 규정에 의하여 국토해양부 소속 연구직공무원중 연구관의 호봉승급을 심사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국립종자원 보수조정심의위원회 운영규정 훈령
위임 조문 · 이 규정은 「행정기관의조직과정원에관한통칙」 제29조 및 「공무원보수규정」 제74조, 「공무원수당등에관한규정」 제23조에 따라 국립종자원에 두는 보수조정심의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국립마산병원보수조정심의위원회규정 예규
위임 조문 · 이 규정은 「공무원보수규정」제62조제4항 및 「책임운영기관의 설치ㆍ운영에관한법률시행령」 제30조 및 「국립마산병원기본운영규정」제66조의 규정에 의하여 국립마산병원보수조정심의위원회(이하"심의위원회"라 한다)의 조직과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국립나주병원 보수조정심의위원회규정 예규
위임 조문 · 이 규정은 「공무원보수규정」제74조 및 「국립나주병원 기본운영 규정」 제68조의 규정에 의하여 국립나주병원의 합리적인 보수제도 운영방안을 마련하기 위하여 설치하는 국립나주병원 보수조정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기능, 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