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ㆍ중등교육법 제61조 (학교 및 교육과정 운영의 특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교육기본법」 제9조에 따라 초ㆍ중등교육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제1항에 따라 운영되는 학교 또는 교육과정에 참여하는 교원과 학생 등은 이로 인하여 불이익을 받지 아니한다.
학교 및 교육과정 운영의 특례교육과정학교학교교육제도필요하다고교육제도대통령령적용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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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①학교교육제도를 포함한 교육제도의 개선과 발전을 위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21조제1항ㆍ제24조제1항ㆍ제26조제1항ㆍ제29조제3항ㆍ제31조ㆍ제39조ㆍ제42조 및 제46조를 한시적으로 적용하지 아니하는 학교 또는 교육과정을 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25.8.14>
②제1항에 따라 운영되는 학교 또는 교육과정에 참여하는 교원과 학생 등은 이로 인하여 불이익을 받지 아니한다.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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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이 조문
이 조문이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세부 사항을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각 카드의 위임 근거(§조문)를 함께 표시합니다.
4. 연결 자산
판례 · 1건
자율형사립고등학교지정취소처분취소
甲 학교법인이 운영하는 乙 고등학교는 2010학년도부터 자율형 사립고등학교(이하 ‘자사고’라 한다)로 지정되어 2019년까지 운영되었는데, 자율학교 등 지정ㆍ운영위원회가 ‘2019년 자율형 사립고 운영 성과 평가 기본계획’(이하 ‘2019년 평가계획’이라 한다)에 따라 진행된 평가 결과를 심의한 후 乙 고등학교에 대해 자사고 지정취소 절차를 진행할 것을 의결함에 따라 서울특별시교육감이 ‘2019년 운영 성과 평가 결과 乙 고등학교가 자사고 지정취소 점수 기준 70점에 미달되었고, 구 초ㆍ중등교육법 시행령(2020. 2. 28. 대통령령 제3049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91조의3 제4항 제5호의 지정 목적의 달성이 불가능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구 초ㆍ중등교육법 시행령 제91조의3 제4항에 근거하여 ‘乙 고등학교에 대해 자사고 지정을 취소한다.’고 통보한 사안이다. 자사고 지정취소에 관한 구 초ㆍ중등교육법 시행령 제91조의3 제4항 제5호의 취지는 ‘평가대상기간의 운영 성과’를 바탕으로 지정 목적 달성 여부를 평가하려는 것이므로 甲 학교법인이 평가지표를 인지하고 그에 따른 운영이 가능할 수 있도록 그 기준에 대한 예측가능성이 보장되어야 하는데, 평가계획안이 2018. 11. 26. 처음 자사고에 안내되었고 이의제기, 자율학교 등 지정ㆍ운영위원회 심의를 거친 후, 2019. 4.부터 2019. 5.까지 진행된 서면평가와 현장평가에서 소급하여 평가대상기간(2015. 3. 1.부터 2020. 2. …
제61조 제1항 근거 · 검증판례 상세 →
법령해석 · 5건
민원인 - 「교육공무원법」 제47조제1항 본문에 따른 정년이 지난 자도 같은 법 제29조의3에 따라 공모에 따른 교장에 임용될 수 있는지 여부(「교육공무원법」 제47조제1항 본문 등 관련)
「교육공무원법」 제47조제1항 본문에 따른 정년이 지난 사람은 같은 법 제29조의3에서 규정하고 있는 공모에 따른 교장에 임용될 수 없다고 할 것입니다.
「초ㆍ중등교육법」 제61조 인용 · 검증법령해석 상세 →
민원인 - 입학전형 지원 등의 경과조치의 적용범위(2009. 3. 27. 대통령령 제21375호로 일부개정되어 같은 날 시행된 「초ㆍ중등교육법 시행령」 부칙 제4조 등 관련)
구 「초ㆍ중등교육법 시행령」 제105조제1항에 따라 자율학교로 지정된 중학교에 대해 개정 「초ㆍ중등교육법 시행령」 시행 후 교육감이 그 지정기간을 연장한 경우, 해당 중학교의 장은 개정 「초ㆍ중등교육법 시행령」 부칙 제4조에 따라 구 「초ㆍ중등교육법 시행령」 제105조제4항을 적용하여 같은 영 제16조ㆍ제24조ㆍ제68조ㆍ제81조 및 제82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학생의 지원에 의하여 필기고사 외의 방법으로 학생을 선발할 수 있습니다.
「초ㆍ중등교육법」 제61조 인용 · 검증법령해석 상세 →
민원인 - 입학전형 지원 등의 경과조치의 적용범위(2009. 3. 27. 대통령령 제21375호로 일부개정되어 같은 날 시행된 「초ㆍ중등교육법 시행령」 부칙 제4조 등 관련)
구 「초ㆍ중등교육법 시행령」 제105조제1항에 따라 자율학교로 지정된 중학교에 대해 개정 「초ㆍ중등교육법 시행령」 시행 후 교육감이 그 지정기간을 연장한 경우, 해당 중학교의 장은 개정 「초ㆍ중등교육법 시행령」 부칙 제4조에 따라 구 「초ㆍ중등교육법 시행령」 제105조제4항을 적용하여 같은 영 제16조ㆍ제24조ㆍ제68조ㆍ제81조 및 제82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학생의 지원에 의하여 필기고사 외의 방법으로 학생을 선발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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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 - 교장자격증을 소지하지 아니하고 산업수요 맞춤형 고등학교의 공모 교장으로 임용되어 그 임기를 마치고 다시 해당 학교의 공모 교장이 된 사람에 대한 보수(「교육공무원임용령」 제12조의6제3항 등 관련)
「교육공무원임용령」 제12조의6제1항제1호에 따라 교장자격증을 소지하지 않고 산업계 경력 등을 가지고 개방형 공모의 방식에 따라 산업수요 맞춤형 고등학교의 장으로 최초 임용된 사람이 그 임기(4년) 중에 「초ㆍ중등교육법 시행령」 제105조의2제2항에 따라 자격연수를 받아 교장자격증을 소지하게 되는 경우, 그 임기 만료 후 교장자격증을 소지하고 해당 학교 교장 공모에 응모하여 다시 교장으로 재임용되더라도 종전과 같이 전문임기제공무원 가급의 보수를 지급할 수 있다고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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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 - 자율형 사립고등학교 지정 취소에 대한 교육부장관과의 “협의”의 의미(「초ㆍ중등교육법 시행령」 제91조의3제5항 관련)
「초ㆍ중등교육법 시행령」 제91조의3제5항에 따라 교육감이 자율형 사립고등학교의 지정을 취소하기 위하여 교육부장관과 협의하는 경우, 교육감은 교육부장관과의 협의 결과에 법적으로 기속된다고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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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초ㆍ중등교육법 제61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제1항에 따라 운영되는 학교 또는 교육과정에 참여하는 교원과 학생 등은 이로 인하여 불이익을 받지 아니한다.
초ㆍ중등교육법 제61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7-29 시행된 초ㆍ중등교육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제61조와 관련된 판례·해석은 몇 건입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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