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공무원임용령 제9조의2 (경력경쟁채용 등의 요건 등)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 제1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 따라 다수인을 대상으로 경쟁의 방법으로 교육공무원을 채용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해당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이어야 한다. <개정 1979.3.3, 1982.3.11, 1988.2.24, 1991.2.1, 1999.9.30, 2001.1.29, 2005.4.15, 2005.9.14, 2006.6.12, 2006.8.24, 2007.4.12, 2008.2.29, 2013.3.23, 2013.5.31, 2014.12.26, 2016.1.6, 2019.7.2, 2023.4.11>
1.법 제12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임용할 경우에는 전재직기관에 전력을 조회하여 그 퇴직사유가 확인된 자(교육공무원이던 자가 일반직공무원으로 되기 위하여 퇴직하였던 자인 경우에는 그 퇴직후 1월이내에 일반직공무원으로 임용된 자이어야 한다)
2.법 제12조제1항제2호에 따라 임용할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사람
가.임용 예정직의 구분에 따라 「유아교육법」 제22조, 「초ㆍ중등교육법」 제21조, 「고등교육법」 제16조 또는 법 제9조에 따른 자격기준에 해당할 것
나.임용 예정직과 관련성이 있는 직무분야에서 3년 이상의 연구 또는 근무 실적(가목에 따른 자격기준 해당 전의 경력도 포함하되, 임용 예정직과 관련성이 있는 직무분야에서 퇴직한 상태인 경우에는 마지막으로 퇴직한 날이 임용될 날부터 3년 이내여야 한다)이 있을 것. 이 경우 법 제9조 및 별표 1에 따라 교육경력만으로 장학관ㆍ교육연구관 자격기준에 해당하는 사람을 장학관ㆍ교육연구관으로 채용할 때 임용 예정직과 관련성이 있는 직무분야에서 3년 이상의 연구 또는 근무실적이 있는 것으로 인정하려면 그 교육경력에 교장, 원장, 교감 또는 원감으로 1년 이상 재직한 경력(둘 이상의 경력을 합산하여 1년 이상인 경우를 포함한다)이 포함되어야 한다.
3.법 제12조제1항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임용할 경우에는 「도서ㆍ벽지 교육진흥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도서ㆍ벽지에 근무할 교사와, 공업계 과목이 표시된 자격증을 소지하고 중등학교에서 실업계 교과목을 담당할 교사, 기타 교육부장관이 교원수급상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교과목을 담당할 교사
3의2. 법 제12조제1항제4호 및 법 제60조제1항에 따라 교육감 소속 교육전문직원과 「유아교육법」 또는 「초ㆍ중등교육법」에 따른 국립ㆍ공립 학교의 교원 간 상호 전직을 위하여 임용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사람
가.국립ㆍ공립 학교의 교원을 교육감 소속 교육전문직원으로 임용하는 경우: 임용될 날을 기준으로 교육경력ㆍ교육행정경력 또는 교육연구경력이 1년 이상인 교원으로서 법 제9조에 따른 자격이 있는 사람. 이 경우 법 제9조 및 별표 1에 따라 교육경력만으로 장학관ㆍ교육연구관 자격기준에 해당하는 교원을 장학관ㆍ교육연구관으로 채용할 때에는 그 교육경력에 1년 이상의 교장, 원장, 교감 또는 원감 경력(둘 이상의 경력을 합산하여 1년 이상인 경우를 포함한다)이 포함되어야 한다.
나.교육감 소속 교육전문직원을 국립ㆍ공립 학교의 교원으로 임용하는 경우: 임용될 날을 기준으로 교육경력ㆍ교육행정경력 또는 교육연구경력이 1년 이상인 교육전문직원으로서 「유아교육법」 제22조 또는 「초ㆍ중등교육법」 제21조에 따른 자격이 있는 사람
4.법 제12조제1항제4호에 따라 제3호의2에 해당하는 사람 외의 공무원을 교육공무원으로 임용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사람
가.임용될 날을 기준으로 7급 이상의 직위에 상당하는 국가 또는 지방공무원(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을 포함한다)으로서 5년 이상 계속하여 근무하고 있을 것
나.임용될 날을 기준으로 교육경력ㆍ교육행정경력 또는 교육연구경력이 9년 이상일 것
다.「유아교육법」 제22조, 「초ㆍ중등교육법」 제21조, 「고등교육법」 제16조 또는 법 제9조에 따른 자격이 있을 것
5.법 제12조제1항제5호에 따라 사립학교 교원을 교육공무원으로 임용할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임용 예정직 구분에 따른 사람
가.교육전문직원 중 장학관 또는 교육연구관: 임용될 날을 기준으로 사립학교의 근무경력이 3년 이상이고, 교육전문직원, 교장, 원장, 교감 또는 원감으로 재직한 경력이 1년 이상(둘 이상의 경력을 합산하여 1년 이상인 경우를 포함한다)인 사립학교 교원
나.교육전문직원 중 장학사 또는 교육연구사: 임용될 날을 기준으로 사립학교의 근무경력이 3년 이상인 사립학교 교원
다.교육전문직원 외의 교육공무원: 사립학교의 폐교ㆍ폐과 또는 학급 감축으로 퇴직 또는 정원이 초과되는 사립학교 교원
②제1항에 따른 채용 중 다음 각 호의 채용을 위한 시험은 필기시험을 실시하되, 필요한 경우 면접시험ㆍ실기시험 또는 서류전형을 추가로 실시할 수 있다. <신설 2016.1.6, 2023.4.11>
1.법 제12조제1항제2호에 따른 채용(대학에서 근무하는 교육공무원으로 채용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2.법 제12조제1항제5호에 따른 채용 중 교육전문직원 채용
③대학의 장은 법 제1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 따라 다수인을 대상으로 경쟁의 방법으로 대학교원을 채용하려는 경우에는 대학의 장이 정하는 기간 전까지 채용분야ㆍ채용인원ㆍ지원자격ㆍ심사기준 등에 관한 사항을 일간신문, 관보, 정보통신망 또는 그 밖의 효과적인 방법으로 공고해야 한다. <신설 2024.9.10>
④법 제1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라 다수인을 대상으로 시험을 실시하는 것이 적당하지 않아 다수인을 대상으로 하지 않는 시험으로 교육공무원을 채용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해당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이어야 한다. <신설 2023.4.11, 2024.9.10>
1.법 제12조제1항제1호의 경우 중 다수인을 대상으로 하지 않는 시험으로 교육공무원을 채용하려는 경우: 이 조 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사람
2.법 제12조제1항제4호 및 제60조제1항에 따라 교육감 소속 교육전문직원과 「유아교육법」 또는 「초ㆍ중등교육법」에 따른 국립ㆍ공립 학교의 교원 간 상호 전직을 위하여 임용하는 경우 중 다수인을 대상으로 하지 않는 시험으로 교육공무원을 채용하려는 경우: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사람
가.국립ㆍ공립 학교의 교원을 교육감 소속 교육전문직원으로 임용하는 경우: 임용될 날을 기준으로 교육전문직원으로 근무한 경력이 1년 이상인 교원으로서 법 제9조에 따른 자격이 있는 사람
나.교육감 소속 교육전문직원을 국립ㆍ공립 학교의 교원으로 임용하는 경우: 임용될 날을 기준으로 교육전문직원으로 근무한 경력이 1년 이상인 교육전문직원으로서 「유아교육법」 제22조 또는 「초ㆍ중등교육법」 제21조에 따른 자격이 있는 사람
3.법 제12조제1항제5호의 경우 중 다수인을 대상으로 하지 않는 시험으로 교육공무원을 채용하려는 경우: 이 조 제1항제5호다목에 해당하는 사람
2. 확인된 조문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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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함께 인용교육공무원법 제12조경력경쟁채용 등
- 함께 인용교육공무원임용령 제11조공개전형의 방법등
- 함께 인용교육공무원법 제11조교사의 신규채용 등
- 함께 인용교육공무원임용령 제9조교사의 신규채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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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공식 판례·해석·제재 근거
법령해석 · 3건
감사원 - 「교육공무원임용령」 제9조의2제2항에 따라 공개전형으로 교사를 특별채용하는 경우에도 「교육공무원 임용후보자 선정경쟁시험규칙」을 준수해야 하는지(「교육공무원임용령」 제9조의2제2항 등 관련)
교사를 특별채용하며 경쟁시험으로 공개전형을 실시하는 경우 임용후보자선정경쟁시험규칙상 절차를 따라야 하는 것은 아니라고 회신한 해석입니다.
제9조의2 인용 · 검증법령해석 상세 →
민원인 - 교사의 채용을 위하여 「교육공무원법」 제12조제1항제2호 및 「교육공무원임용령」 제9조의2제2항제1호에 따라 필기시험을 실시하는 경우, 같은 영 제11조제1항이 준용되는지 등(「교육공무원임용령」 제9조의2
교사 채용을 위한 경력채용시험은 다수인대상이든 아니든 교육공무원임용령 제11조제1항이 준용되지 않는다고 회신한 해석입니다.
제9조의2 인용 · 검증법령해석 상세 →
민원인 - 교사의 채용을 위하여 「교육공무원법」 제12조제1항제2호 및 「교육공무원임용령」 제9조의2제2항제1호에 따라 필기시험을 실시하는 경우, 같은 영 제11조제1항이 준용되는지 등(「교육공무원임용령」 제9조의2
교사 채용을 위한 다수인대상 및 비다수인대상 경력채용시험 실시 시 교육공무원임용령 제11조제1항이 준용되지 않는다고 회신한 해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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