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공무원 복무규정 제24조의2 (교원의 휴가에 관한 특례)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국가공무원법」 제55조부터 제59조까지, 제59조의2 및 제60조부터 제67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국가공무원의 복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24조의2(교원의 휴가에 관한 특례) 「교육공무원법」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교원의 휴가에 관하여는 교육부장관이 학사 일정 등을 고려하여 따로 정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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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3. 공식 판례·해석·제재 근거
법령해석 · 1건
민원인 - 교원의 근무시간의 범위(「국가공무원 복무규정」 제9조 등 관련)
교원이 낮 12시부터 오후 1시까지 개인용무로 외출하는 시간은 근무시간으로 보아 학교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고 회신한 해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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