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표준기본법 시행령 제15의6조 (표준인증심사유형의 운영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6-03-03대통령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국가표준기본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법 제22조의2제1항에 따라 적합성평가를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표준인증심사유형을 도입하여야 한다.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소관 적합성평가에 도입한 심사유형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변경하려는 심사유형을 미리 산업통상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표준인증심사유형의 운영 등적합성평가심사유형중앙행정기관기준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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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법 제22조의2제1항에 따라 적합성평가를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표준인증심사유형을 도입하여야 한다. <개정 2018.12.11>
1.별표 5에 따른 심사유형 중 어느 하나를 선택하여 해당 법령에 규정하는 방법
2.별표 5에 따른 심사유형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적합성평가의 내용 및 방법 등을 해당 법령에 반영하여 규정하는 방법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소관 적합성평가에 도입한 심사유형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변경하려는 심사유형을 미리 산업통상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8.12.11, 2025.10.1>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소관 적합성평가에 도입한 심사유형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적인 적합성평가의 기준 및 절차 등을 정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기준 및 절차 등이 국제기준에 맞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18.12.11>
둘 이상의 적합성평가를 받아야 하는 제품의 경우에는 관련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심의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 제3항에 따라 정한 세부적인 적합성평가의 기준 및 절차 등을 통합하여 공동으로 고시할 수 있다. 다만, 관련 중앙행정기관이 하나인 경우에는 심의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18.12.11>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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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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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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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가표준기본법 시행령 제15의6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법 제22조의2제1항에 따라 적합성평가를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표준인증심사유형을 도입하여야 한다.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소관 적합성평가에 도입한 심사유형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변경하려는 심사유형을 미리 산업통상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국가표준기본법 시행령 제15의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3-03 시행된 국가표준기본법 시행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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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