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표준기본법 시행령 제15조의6 (표준인증심사유형의 운영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국가표준기본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법 제22조의2제1항에 따라 적합성평가를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표준인증심사유형을 도입하여야 한다. <개정 2018.12.11>
1.별표 5에 따른 심사유형 중 어느 하나를 선택하여 해당 법령에 규정하는 방법
2.별표 5에 따른 심사유형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적합성평가의 내용 및 방법 등을 해당 법령에 반영하여 규정하는 방법
②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소관 적합성평가에 도입한 심사유형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변경하려는 심사유형을 미리 산업통상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8.12.11, 2025.10.1>
③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소관 적합성평가에 도입한 심사유형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적인 적합성평가의 기준 및 절차 등을 정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기준 및 절차 등이 국제기준에 맞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18.12.11>
④둘 이상의 적합성평가를 받아야 하는 제품의 경우에는 관련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심의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 제3항에 따라 정한 세부적인 적합성평가의 기준 및 절차 등을 통합하여 공동으로 고시할 수 있다. 다만, 관련 중앙행정기관이 하나인 경우에는 심의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18.12.11>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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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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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5 · 표준인증심사유형
1. 에이(A) 심사유형 가. 개요 제품의 제조업자, 수입업자 또는 판매업자(이하 "제조업자등"이라 한다)의 책임으로 해당 제품이 법령에서 정하는 요건을 충족하는지를 제품시험 등을 통하여 확인하거나 시험ㆍ검사기관의 확인을 받아 해당 요건에 적합함을 선언(이하 "자기 적합성 선언"이라 한다)하는 심사유형이다. 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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