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14의6조 (군사시설국)

공식 조문
시행 · 2026-03-24대통령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국방부와 그 소속기관의 조직과 직무범위,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군사시설국에 국장 1명을 둔다. 국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한다.
군사시설국국방ㆍ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군수품관리법군사시설국장국유재산사업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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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군사시설국에 국장 1명을 둔다.
국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한다.
국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군사시설(전투력 지원을 위한 필수시설을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 정책ㆍ계획의 수립 및 제도의 연구ㆍ발전
2.군 관련 국토종합계획에 관한 사항
3.군사시설의 건설ㆍ이전ㆍ유지ㆍ보수 및 관리에 관한 사항(「국방ㆍ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조에 따라 국방시설본부장에게 위임된 사항은 제외한다)
4.국방시설본부 업무의 지도ㆍ감독
5.국방ㆍ군사시설사업의 사업계획 승인
6.부동산ㆍ권리의 징발 및 보상 수행에 관한 사항
7.주한미군에 대한 재산의 제공ㆍ관리와 주한미군지위협정에 따른 한ㆍ미시설 및 구역분과위원회의 운영
8.군 건설기술 개발에 관한 사항
9.국방시설의 표준화와 병영기본계획 방침의 수립ㆍ조정
10.특별건설기술심의위원회의 운영
11.군 공사의 시공평가ㆍ감리ㆍ품질관리제도의 연구ㆍ개선
12.방위비 분담 시설사업의 집행승인 및 조정ㆍ통제
13.국방ㆍ군사시설이전 특별회계의 운영 및 관리
14.국유재산의 취득ㆍ처분에 관한 계획의 수립 및 국방부 소관 국유재산(「군수품관리법」의 적용을 받는 재산은 제외한다)의 관리에 관한 사항
15.군 구조 개편 대상 군사시설의 재배치 계획 수립 및 집행ㆍ통제
16.군사시설 및 군사기지 보호에 관한 사항
17.군 주거지원 및 주택 구입 정책에 관한 사항
18.군 환경정책에 관한 사항
19.군 환경오염방지 사업 및 군 주둔지역ㆍ작전지역 안의 생태계 보전에 관한 사항
20.군용비행장과 군사격장의 소음 방지 및 피해 보상 정책에 관한 사항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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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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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방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14의6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군사시설국에 국장 1명을 둔다. 국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한다.

국방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14의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3-24 시행된 국방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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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