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외유학에 관한 규정 제23의4조 (시험의 출제 및 합격자결정등)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교육기본법 제29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국외유학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1998.12.31>
조문 요약
국립국제교육원장은 국비유학시험의 합격자가 결정된 때에는 지체없이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
시험의 출제 및 합격자결정등시험국비유학시험출제ㆍ합격자결정합격자결정방법등국립국제교육원장제23의4조합격자결정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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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①국비유학시험의 출제ㆍ합격자결정 기타 시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교육부령으로 정하되, 시험의 출제수준 또는 합격자결정방법등은 유학하고자 하는 분야 또는 국가등에 따라 이를 달리할 수 있다. <개정 2001.1.29, 2008.2.29, 2013.3.23>
②국립국제교육원장은 국비유학시험의 합격자가 결정된 때에는 지체없이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1997.12.31, 2008.7.3>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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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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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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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외유학에 관한 규정 제23의4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국립국제교육원장은 국비유학시험의 합격자가 결정된 때에는 지체없이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
국외유학에 관한 규정 제23의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3-24 시행된 국외유학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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