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적법 시행령 제4조의3 (귀화허가의 제한)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국적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4조의3(귀화허가의 제한) 법무부장관은 귀화허가 신청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귀화허가를 해서는 안 된다.
1.제3조제2항 및 제4조에 따른 조회ㆍ조사ㆍ확인 결과 또는 신청서등의 검토 결과 귀화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2.제4조의2제3항 본문에 따른 기간 내에 종합평가에 응시하지 않은 경우
3.종합평가에서 100점을 만점으로 하여 60점 미만을 득점한 경우
4.면접심사에서 부적합평가를 받은 경우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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