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상법 제15조 (특보의 통보)

공식 조문
시행 · 2025-10-01법률소관 · 기상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국가기상업무의 효율적 수행에 필요한 기본적인 사항을 정함으로써 기상업무의 건전한 발전에 힘쓰게 하여 기상재해 및 기후변화로부터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 공공복리를 증진하는 데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7.4.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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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기상청장은 제13조의2제1항에 따라 특보를 하거나 해제한 경우 또는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예비특보를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기관에 즉시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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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기상청장은 제13조의2제1항에 따라 특보를 하거나 해제한 경우 또는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예비특보를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기관에 즉시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1.9.30, 2013.3.23, 2014.11.19, 2017.7.26, 2020.6.9, 2023.2.14>
1.「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5호의2에 따른 재난관리주관기관
2.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ㆍ특별자치도 및 시ㆍ군
3.그 밖에 재해의 방지를 위하여 특보의 통보가 필요한 기관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
기상청장은 해양기상특보, 항공기상특보 또는 제14조의3제2항에 따른 특보를 하거나 해제하는 경우 또는 해양기상예비특보를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관에 즉시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신설 2023.2.14>
1.해양기상특보 및 해양기상예비특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해양 관계 기관
2.항공기상특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항공 관계 기관
3.제14조의3제2항에 따른 특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우주 관계 기관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통보를 받은 기관은 각 기관의 소관 법령에 따라 기상현상으로 인한 재해로부터 국민의 생명ㆍ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고 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23.2.14>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통보를 받는 기관의 수신 절차 및 담당자 지정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3.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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