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NFORCEMENT HISTORY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일·개정 이력

법제처 공식 연혁과 GovBrief에 동기화된 공포일·시행일, 변경 조문을 원문 식별자 기준으로 정리합니다.

대통령령2026-02-19 공포2026-02-19 시행40건 연혁

현재 확인된 기준일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시행령은 현재 수록 정보상 공포일 2026-02-19, 시행일 2026-02-19입니다. 법제처에서 확인한 공식 버전 40개를 아래에 시행일 순서로 정리했습니다.

법제처 공식 연혁 확인 ↗

시행일·공포일 연혁

같은 공포 법령도 시행일이 다르면 별도 행으로 표시합니다.

법제처 공식 연혁 →
시행일공포일공포번호제·개정원문
대통령령 제36090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35811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34550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32820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32528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31508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9950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9421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7751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7129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6473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5653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5050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4638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3488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2845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2481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2424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2151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1745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1648호전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0516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19897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19513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19143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17398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15985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15920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15539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15135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15006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14819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14447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14438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14078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13872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13870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13558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13269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13071호제정공식 버전

조문 목록

이 법령의 조문 50개 펼치기
  1. 제1조 · 목적
  2. 제2조 · 출입장소
  3. 제3조 · 용역 및 전자적 형태의 무체물
  4. 제4조 · 협의회 위원의 임기
  5. 제5조 · 차관 또는 차관급 공무원인 위원의 권한 대행
  6. 제6조 · 협의회의 회의
  7. 제7조 · 의견의 청취
  8. 제8조 · 수당 등
  9. 제9조 · 실무위원회의 구성
  10. 제10조 · 실무위원회의 기능
  11. 제11조 · 준용규정 등
  12. 제12조 · 방문승인 신청
  13. 제13조 · 외국에 체류 중인 주민 등의 방문승인 신청
  14. 제14조 · 재외국민의 방문 신고
  15. 제15조 · 방문증명서의 재발급
  16. 제16조 · 접촉신고
  17. 제17조 · 외국에 체류 중인 주민의 접촉신고
  18. 제18조 · 가족의 범위
  19. 제19조 · 특례조치
  20. 제20조 · 출입심사공무원
  21. 제21조 · 심사 신청
  22. 제22조 · 출입심사
  23. 제23조 · 심사 확인
  24. 제24조 · 휴대금지품의 고시
  25. 제25조 · 반출ㆍ반입의 승인 신청
  26. 제26조 · 교역에 관한 조정명령 절차
  27. 제27조 · 협력사업의 승인 신청
  28. 제28조 · 청문 절차
  29. 제29조 · 협력사업의 신고
  30. 제30조 · 협력사업에 대한 조정명령 절차
  31. 제31조 · 결제 업무 취급기관의 지정 대상
  32. 제32조 · 결제업무의 범위ㆍ방법 및 절차
  33. 제33조 · 수송장비 운행의 승인 신청
  34. 제34조 · 대리신청 등
  35. 제35조 · 통신 역무의 제공
  36. 제36조 · 통신 역무의 요금
  37. 제37조 · 통신 역무의 취급 절차
  38. 제38조 · 업무의 위탁
  39. 제39조 · 남북교류협력의 전자적 처리
  40. 제40조 · 지도ㆍ감독 등
  41. 제41조 · 다른 법률의 준용
  42. 제42조 · 남한과 북한 간에 반출ㆍ반입되는 물품등에 대한 부가가치세 등의 과세
  43. 제43조 · 휴대품 등에 대한 과세특례
  44. 제44조 · 남북교류ㆍ협력으로 발생한 소득에 대한 소득세등의 과세
  45. 제45조 · 과태료의 부과기준
  46. 제4조의2 · 위원의 해임 및 해촉
  47. 제37조의2 · 지방자치단체 남북교류협력 정책협의회의 구성 및 운영
  48. 제44조의2 · 북한 식품 등의 제조업소 등록 등
  49. 제44조의3 ·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50. 제44조의4 · 규제의 재검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