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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9조 · 특례조치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19조(특례조치) 통일부장관은 남북한 간에 합의한 경우 또는 협의회가 의결한 경우에는 제12조부터 제17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절차의 간소화에 대한 특례를 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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