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5조 (방문증명서의 재발급)

공식 조문
시행 · 2026-02-19대통령령소관 · 통일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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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방문증명서를 발급받은 사람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방문증명서를 재발급 받을 수 있다. 이 경우 방문증명서 재발급 신청서에 제12조제1항제3호의 방문증명서용 사진 1매를 첨부하여 통일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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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제15조(방문증명서의 재발급) 방문증명서를 발급받은 사람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방문증명서를 재발급 받을 수 있다. 이 경우 방문증명서 재발급 신청서에 제12조제1항제3호의 방문증명서용 사진 1매를 첨부하여 통일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방문증명서에 기록된 사항을 정정하거나 변경할 필요가 있는 경우
2.발급받은 방문증명서를 잃어버린 경우
3.발급받은 방문증명서가 헐어 못 쓰게 된 경우
4.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로 방문증명서를 재발급할 필요가 있다고 통일부장관이 인정하는 경우

2. 확인된 조문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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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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