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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5조 · 방문증명서의 재발급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15조(방문증명서의 재발급) 방문증명서를 발급받은 사람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방문증명서를 재발급 받을 수 있다. 이 경우 방문증명서 재발급 신청서에 제12조제1항제3호의 방문증명서용 사진 1매를 첨부하여 통일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방문증명서에 기록된 사항을 정정하거나 변경할 필요가 있는 경우
2.발급받은 방문증명서를 잃어버린 경우
3.발급받은 방문증명서가 헐어 못 쓰게 된 경우
4.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로 방문증명서를 재발급할 필요가 있다고 통일부장관이 인정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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