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 (용역 및 전자적 형태의 무체물)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제3조(용역 및 전자적 형태의 무체물) 법 제2조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용역 및 전자적 형태의 무체물"이란 「대외무역법」 제2조제1호나목 및 다목에 따른 용역 및 전자적 형태의 무체물과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용역 및 전자적 형태의 무체물을 말한다.
2. 조문 관계도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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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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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2-19 시행된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1조 · 목적제2조 · 출입장소
이 법 전체 목차 50개 보기제3조 · 용역 및 전자적 형태의 무체물지금 보는 조문
제4조 · 협의회 위원의 임기제4의2조 · 위원의 해임 및 해촉제5조 · 차관 또는 차관급 공무원인 위원의 권한 대행제6조 · 협의회의 회의제7조 · 의견의 청취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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