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0조 (협력사업에 대한 조정명령 절차)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통일부장관이 법 제18조제1항에 따라 조정을 명할 때에는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
②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협력사업을 하는 자에게 협력사업에 관하여 조정을 명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면 통일부장관에게 법 제18조제1항에 따른 조정명령을 요청할 수 있다.
③통일부장관은 법 제18조제1항에 따라 조정을 명하는 경우 관계 전문가 또는 이해관계자 등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④법 제18조제3항에서 "북한측 상대자와의 사업 약정 또는 계약의 체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협력사업의 시행 내용"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북한측 상대자와의 사업의 약정 또는 계약의 체결ㆍ해지에 관한 사항
2.협력사업의 착수 및 완료에 관한 사항
3.협력사업의 진행 상황
4.협력사업의 진행 중 발생한 분쟁 또는 사고에 관한 사항
5.그 밖에 통일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⑤통일부장관이 법 제18조제3항에 따라 협력사업에 관한 보고를 받은 경우 그 내용이 중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보고 내용을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알려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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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인용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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