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6조(협의회의 회의) 협의회의 위원장이 법 제7조제1항에 따라 협의회의 회의를 소집하려는 경우에는 회의의 일시ㆍ장소 및 안건을 회의 개최 5일 전까지 각 위원에게 서면(전자문서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으로 알려야 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조 · 협의회의 회의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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