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조(출입장소)
①「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곳"이란 다음 각 호의 장소를 말한다. <개정 2015.8.3, 2024.6.4>
1.판문점
2.경기도 파주시 장단면 도라산리에 소재한 경의선 열차운행사무소 및 차량운행사무소
3.강원특별자치도 고성군 현내면 사천리에 소재한 동해선 열차운행사무소 및 차량운행사무소
4.「출입국관리법 시행령」 제98조제1항제1호에 따른 국제공항
5.「선박의 입항 및 출항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무역항
6.그 밖에 남북교류ㆍ협력의 촉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통일부장관이 지정하는 곳
②통일부장관은 제1항제6호에 따라 지정하려는 경우 미리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