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6조(교역에 관한 조정명령 절차)
①통일부장관이 법 제15조제1항에 따라 조정을 명할 때에는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
②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교역당사자에게 교역에 관하여 조정을 명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면 통일부장관에게 법 제15조제1항에 따른 조정명령을 요청할 수 있다.
③통일부장관은 법 제15조제1항에 따라 조정을 명하는 경우 관계 전문가 또는 이해관계자 등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④법 제15조제3항에서 "물품등의 반출ㆍ반입 실적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교역에 관한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물품등의 반출ㆍ반입 실적 등에 관한 사항
2.그 밖에 통일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