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 (협의회 위원의 임기)

공식 조문
시행 · 2026-02-19대통령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법 제5조제3항제1호에 해당하는 위원은 그 직에 있는 동안 재임한다. 법 제5조제3항제2호에 해당하는 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한다.
협의회 위원의 임기임기협의회동안제4조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법 제5조제3항제1호에 해당하는 위원은 그 직에 있는 동안 재임한다.
법 제5조제3항제2호에 해당하는 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한다.

2. 조문 관계도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현재 조문함께 인용위임·하위벌칙 조문노드에 마우스를 올리면 확대됩니다

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50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법 제5조제3항제1호에 해당하는 위원은 그 직에 있는 동안 재임한다. 법 제5조제3항제2호에 해당하는 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한다.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2-19 시행된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50개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