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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시행령
· 제4조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
· 협의회 위원의 임기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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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원문
제4조(협의회 위원의 임기)
①
법 제5조제3항제1호에 해당하는 위원은 그 직에 있는 동안 재임한다.
②
법 제5조제3항제2호에 해당하는 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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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erbatim 필터 통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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