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7의2조 (지방자치단체 남북교류협력 정책협의회의 구성 및 운영)

공식 조문
시행 · 2026-02-19대통령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법 제24조의2제2항에 따른 지방자치단체 남북교류협력 정책협의회(이하 이 조에서 "정책협의회"라 한다)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정책협의회 위원장(이하 이 조에서 "위원장"이라 한다)은 통일부차관이 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으로 한다.
지방자치단체 남북교류협력 정책협의회의 구성 및 운영정책협의회위원장지방자치단체남북교류ㆍ협력공무원소속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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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법 제24조의2제2항에 따른 지방자치단체 남북교류협력 정책협의회(이하 이 조에서 "정책협의회"라 한다)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정책협의회 위원장(이하 이 조에서 "위원장"이라 한다)은 통일부차관이 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으로 한다.
1.통일부 소속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 중에서 통일부장관이 지명하는 사람
2.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ㆍ특별자치도 소속의 남북교류ㆍ협력 업무를 담당하는 실장ㆍ국장급 공무원으로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지명하는 사람
정책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협의ㆍ조정한다.
1.지방자치단체의 남북교류ㆍ협력 정책에 관한 사항
2.각 지방자치단체의 남북교류ㆍ협력사업에 관한 사항
3.지방자치단체의 남북교류ㆍ협력 제도 개선 및 지원에 관한 사항
4.그 밖에 위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위원장은 정책협의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정책협의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정책협의회에 정책협의회의 사무를 처리할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통일부장관이 소속 공무원 중에서 지명한다.
정책협의회에서 협의ㆍ조정할 안건을 미리 검토하고, 정책협의회에서 위임받은 사항을 처리하기 위하여 정책협의회에 실무협의회를 둘 수 있다.
제1항부터 제7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정책협의회의 구성ㆍ운영과 실무협의회의 설치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정책협의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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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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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7의2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법 제24조의2제2항에 따른 지방자치단체 남북교류협력 정책협의회(이하 이 조에서 "정책협의회"라 한다)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정책협의회 위원장(이하 이 조에서 "위원장"이라 한다)은 통일부차관이 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으로 한다.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7의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2-19 시행된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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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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