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4조 (대리신청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6-02-19대통령령소관 · 통일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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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대리인이 제12조제1항ㆍ제2항, 제13조, 제14조제1항, 제15조, 제16조제1항ㆍ제3항, 제17조, 제25조제1항ㆍ제3항, 제27조제1항ㆍ제3항, 제29조제2항ㆍ제3항 및 제33조제1항ㆍ제4항에 따른 신청 또는 신고를 할 때에는 신청인 본인 또는 신고인 본인의 위임장이나 이를 갈음할 수 있는 서류ㆍ자료 등을 제출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34조(대리신청 등) 대리인이 제12조제1항ㆍ제2항, 제13조, 제14조제1항, 제15조, 제16조제1항ㆍ제3항, 제17조, 제25조제1항ㆍ제3항, 제27조제1항ㆍ제3항, 제29조제2항ㆍ제3항 및 제33조제1항ㆍ제4항에 따른 신청 또는 신고를 할 때에는 신청인 본인 또는 신고인 본인의 위임장이나 이를 갈음할 수 있는 서류ㆍ자료 등을 제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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