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6조(통신 역무의 요금) 법 제22조제1항에 따라 남한과 북한 간에 제공되는 우편 및 전기통신 역무의 요금은 정부와 북한 당국 간에 합의한 바에 따른다.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6조 · 통신 역무의 요금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조문 원문
위계 · 연결 법령 본법 · 시행령 · 시행규칙 · 감독규정
하위 위임 규정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위임 규정 열기 →
하위 위임 규정
남북사회문화협력사업 처리에 관한 규정
위임 규정 열기 →
하위 위임 규정
남북한 방문 특례 및 북한주민접촉 절차에 대한 고시
위임 규정 열기 →
하위 위임 규정
개성공업지구 반출 컴퓨터 관리지침
위임 규정 열기 →
하위 위임 규정
남북 이산가족 방문단의 남북한 왕래절차에 관한 특례
위임 규정 열기 →
하위 위임 규정
남북경제협력사업 처리에 관한 규정
위임 규정 열기 →
하위 위임 규정
남북한 왕래자의 휴대금지품 및 처리방법에 관한 고시
위임 규정 열기 →
하위 위임 규정
남북한간 수송장비 운행 승인신청 및 승인기준에 관한 고시
위임 규정 열기 →
하위 위임 규정
남북한왕래자 휴대품통관에 관한 고시
위임 규정 열기 →
하위 위임 규정
인도적 대북지원사업 및 협력사업 처리에 관한 규정
위임 규정 열기 →
연결 자산 매트릭스 판례·해석·비조치·제재
연결 자산을 수집 중입니다. verified 라벨이 있는 자료만 우선 표기합니다.
신뢰도 4단계 · verified 사람 검수 · high_precision 규칙 정확 매치 · inferred verbatim 필터 통과 · candidate 기계 추출 미검증. 원문 근거 없는 자료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법제처 원문 대조 · 이 페이지의 조문은 참고용이며 법적 효력은 법제처 원본에 있습니다.
law.go.kr에서 열기 →
이 조문 · 팀 워크스페이스에서 이어보기
watchlist 등록 · 개정 자동 알림 · 조문 담당자 배정 · 감사 로그 자동 기록. 로펌 · 준법감시 · 컴플라이언스팀 대상.
SaaS 무료로 시작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