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3조 (심사 확인)

공식 조문
시행 · 2026-02-19대통령령소관 · 통일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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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출입심사공무원은 출입심사를 받은 사람이 소지한 방문증명서에 심사확인 도장을 찍어야 한다. 다만, 통일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전자식 카드 등으로 발급받은 방문증명서에는 심사확인 도장을 찍지 아니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출입심사공무원은 출입심사를 받은 사람이 소지한 방문증명서에 심사확인 도장을 찍어야 한다. 다만, 통일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전자식 카드 등으로 발급받은 방문증명서에는 심사확인 도장을 찍지 아니할 수 있다.
②출입심사공무원은 출입심사 결과 출국금지가 된 사람으로 확인된 경우 그 사람의 북한 방문을 허가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정부와 북한 당국 간의 합의 또는 정부와 북한 당국 각각의 위임을 받은 자 간의 합의가 있는 경우에는 그 합의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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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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