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조(차관 또는 차관급 공무원인 위원의 권한 대행)
①법 제5조제5항에 따라 같은 조 제3항제1호에 해당하는 위원의 권한을 대행하게 할 수 있는 공무원은 그 위원이 소속된 기관의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이에 상당하는 특정직ㆍ별정직 국가공무원을 포함한다) 중에서 회의에 부칠 의안과 관련된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으로 한다.
②법 제5조제3항제1호에 해당하는 위원이 법 제4조에 따른 남북교류협력 추진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의 회의에 출석하지 못할 때에는 회의 개최 하루 전까지 그 사유를 협의회의 간사에게 알려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