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조 (차관 또는 차관급 공무원인 위원의 권한 대행)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 제5조제5항에 따라 같은 조 제3항제1호에 해당하는 위원의 권한을 대행하게 할 수 있는 공무원은 그 위원이 소속된 기관의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이에 상당하는 특정직ㆍ별정직 국가공무원을 포함한다) 중에서 회의에 부칠 의안과 관련된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으로 한다.
②법 제5조제3항제1호에 해당하는 위원이 법 제4조에 따른 남북교류협력 추진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의 회의에 출석하지 못할 때에는 회의 개최 하루 전까지 그 사유를 협의회의 간사에게 알려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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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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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 목적제2조 · 출입장소제3조 · 용역 및 전자적 형태의 무체물제4조 · 협의회 위원의 임기제4조의2 · 위원의 해임 및 해촉
이 법 전체 목차 50개 보기제5조 · 차관 또는 차관급 공무원인 위원의 권한 대행지금 보는 조문
제6조 · 협의회의 회의제7조 · 의견의 청취제8조 · 수당 등제9조 · 실무위원회의 구성제10조 · 실무위원회의 기능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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