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조 (차관 또는 차관급 공무원인 위원의 권한 대행)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법 제5조제5항에 따라 같은 조 제3항제1호에 해당하는 위원의 권한을 대행하게 할 수 있는 공무원은 그 위원이 소속된 기관의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이에 상당하는 특정직ㆍ별정직 국가공무원을 포함한다) 중에서 회의에 부칠 의안과 관련된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으로 한다.
②법 제5조제3항제1호에 해당하는 위원이 법 제4조에 따른 남북교류협력 추진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의 회의에 출석하지 못할 때에는 회의 개최 하루 전까지 그 사유를 협의회의 간사에게 알려야 한다.
2. 조문 관계도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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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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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2-19 시행된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1조 · 목적제2조 · 출입장소제3조 · 용역 및 전자적 형태의 무체물제4조 · 협의회 위원의 임기제4의2조 · 위원의 해임 및 해촉
이 법 전체 목차 50개 보기제5조 · 차관 또는 차관급 공무원인 위원의 권한 대행지금 보는 조문
제6조 · 협의회의 회의제7조 · 의견의 청취제8조 · 수당 등제9조 · 실무위원회의 구성제10조 · 실무위원회의 기능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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