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7조(협력사업의 승인 신청)
①법 제17조제1항 전단에 따라 협력사업의 승인을 받으려는 자는 협력사업승인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통일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통일부장관은 협력사업의 성격 등을 고려하여 다음 각 호의 서류 중 일부를 첨부하지 아니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9.7.2>
1.협력사업 승인 신청인 인적사항(신청인이 법인인 경우에는 정관 및 직전 회계연도의 재무상태표를 말한다)
2.협력사업 계획서
3.북한측 상대자에 대한 소개서
4.북한측 상대자와 협력사업에 대하여 협의한 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5.협력사업에 대한 북한 당국 또는 북한의 권한 있는 기관의 확인서
6.법 제17조제1항제4호의 요건을 증명하는 서류
7.협력사업의 북한 현지에서의 실현가능성ㆍ성공가능성 등에 대한 자체 조사 결과
8.북한 당국에 제출할 외국인 기업창설 신청서
9.그 밖에 통일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서류
②협력사업의 승인을 받으려는 자가 제1항에 따라 협력사업의 승인을 신청하는 경우 통일부장관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 공동이용을 통하여 법인등기부 등본(신청인이 법인인 경우에만 해당한다)을 확인하여야 한다. <개정 2010.5.4>
③법 제17조제1항 후단에 따라 협력사업의 변경승인을 받으려는 자는 협력사업 변경승인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통일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통일부장관은 협력사업 변경의 내용 등을 고려하여 제3호의 서류를 첨부하지 아니하게 할 수 있다.
1.협력사업 변경승인 신청 사유서
2.변경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3.변경하려는 협력사업의 추진 계획서
4.그 밖에 통일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서류
④통일부장관은 협력사업을 승인하는 경우 법 제17조제3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조건을 붙일 수 있다.
1.협력사업의 목적, 내용, 규모, 사업기간 및 장소 등의 제한 또는 변경
2.법 제18조제3항에 따른 협력사업의 시행 내용의 보고
3.그 밖에 남북교류ㆍ협력의 촉진 및 질서유지를 위하여 통일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⑤통일부장관은 법 제17조제1항에 따라 협력사업을 승인한 때에는 그 내용을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알려야 한다.
⑥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협력사업의 승인 또는 변경승인 신청의 절차ㆍ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통일부장관이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