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7조(통신 역무의 취급 절차) 법과 이 영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법 제22조제1항에 따라 남한과 북한 간에 제공되는 우편 및 전기통신 역무에 관하여는 「우편법」ㆍ「전기통신기본법」 및 「전기통신사업법」의 관계 규정을 적용한다.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7조 · 통신 역무의 취급 절차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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