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0조 (실무위원회의 기능)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10조(실무위원회의 기능) 실무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처리한다.
1.협의회의 회의에 부칠 안건의 사전 검토ㆍ조정(협의회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2.협의회의 위임을 받은 사무
3.남북교류ㆍ협력에 관한 관계 행정기관 간의 실무적인 협조 사항
4.그 밖에 협의회의 위원장이 실무위원회의 회의에 부치는 사항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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