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0조 (실무위원회의 기능)

공식 조문
시행 · 2026-02-19대통령령소관 · 통일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실무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처리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10조(실무위원회의 기능) 실무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처리한다.

1.협의회의 회의에 부칠 안건의 사전 검토ㆍ조정(협의회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2.협의회의 위임을 받은 사무
3.남북교류ㆍ협력에 관한 관계 행정기관 간의 실무적인 협조 사항
4.그 밖에 협의회의 위원장이 실무위원회의 회의에 부치는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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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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