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입 문의 SaaS 시작 →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0조 · 실무위원회의 기능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10조(실무위원회의 기능) 실무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처리한다.

1.협의회의 회의에 부칠 안건의 사전 검토ㆍ조정(협의회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2.협의회의 위임을 받은 사무
3.남북교류ㆍ협력에 관한 관계 행정기관 간의 실무적인 협조 사항
4.그 밖에 협의회의 위원장이 실무위원회의 회의에 부치는 사항

위계 · 연결 법령 본법 · 시행령 · 시행규칙 · 감독규정

연결 자산 매트릭스 판례·해석·비조치·제재

연결 자산을 수집 중입니다. verified 라벨이 있는 자료만 우선 표기합니다.
신뢰도 4단계 · verified 사람 검수 · high_precision 규칙 정확 매치 · inferred verbatim 필터 통과 · candidate 기계 추출 미검증. 원문 근거 없는 자료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조문 · 팀 워크스페이스에서 이어보기

watchlist 등록 · 개정 자동 알림 · 조문 담당자 배정 · 감사 로그 자동 기록. 로펌 · 준법감시 · 컴플라이언스팀 대상.

SaaS 무료로 시작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