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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 외국에 체류 중인 주민 등의 방문승인 신청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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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원문

제13조(외국에 체류 중인 주민 등의 방문승인 신청) 외국에 체류 중인 남한의 주민, 북한의 주민 또는 재외국민이 방문승인을 받으려면 제12조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방문승인 신청서에 해당 서류를 첨부하여 재외공관의 장에게 제출할 수 있다. 이 경우 재외공관의 장은 이를 지체 없이 통일부장관에게 보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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