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외국에 체류 중인 주민 등의 방문승인 신청)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13조(외국에 체류 중인 주민 등의 방문승인 신청) 외국에 체류 중인 남한의 주민, 북한의 주민 또는 재외국민이 방문승인을 받으려면 제12조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방문승인 신청서에 해당 서류를 첨부하여 재외공관의 장에게 제출할 수 있다. 이 경우 재외공관의 장은 이를 지체 없이 통일부장관에게 보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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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조 · 수당 등제9조 · 실무위원회의 구성제10조 · 실무위원회의 기능제11조 · 준용규정 등제12조 · 방문승인 신청
이 법 전체 목차 50개 보기제13조 · 외국에 체류 중인 주민 등의 방문승인 신청지금 보는 조문
제14조 · 재외국민의 방문 신고제15조 · 방문증명서의 재발급제16조 · 접촉신고제17조 · 외국에 체류 중인 주민의 접촉신고제18조 · 가족의 범위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