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외국에 체류 중인 주민 등의 방문승인 신청)

공식 조문
시행 · 2026-02-19대통령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이 경우 재외공관의 장은 이를 지체 없이 통일부장관에게 보내야 한다.
외국에 체류 중인 주민 등의 방문승인 신청방문승인주민재외공관외국체류중인재외국민이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제13조(외국에 체류 중인 주민 등의 방문승인 신청) 외국에 체류 중인 남한의 주민, 북한의 주민 또는 재외국민이 방문승인을 받으려면 제12조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방문승인 신청서에 해당 서류를 첨부하여 재외공관의 장에게 제출할 수 있다. 이 경우 재외공관의 장은 이를 지체 없이 통일부장관에게 보내야 한다.

2. 조문 관계도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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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이 조문

이 조문이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세부 사항을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각 카드의 위임 근거(§조문)를 함께 표시합니다.

4.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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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이 경우 재외공관의 장은 이를 지체 없이 통일부장관에게 보내야 한다.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2-19 시행된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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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