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2조 (남한과 북한 간에 반출ㆍ반입되는 물품등에 대한 부가가치세 등의 과세)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북한으로부터 반입되는 물품등은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으로 보아 같은 법을 준용한다. 이 경우 물품등(용역은 제외한다)에 대해서는 세관장이 관세 징수의 예에 따라 부가가치세를 징수하며 용역에 대해서는 「부가가치세법」 제52조를 준용한다. <개정 2013.6.28>
②북한으로부터 반입되는 물품이 개별소비세ㆍ주세 및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의 과세대상인 경우 출입장소로부터 해당 물품이 반출되는 때를 보세구역으로부터 반출되는 것으로 보아 「개별소비세법」ㆍ「주세법」 또는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법」을 준용한다.
③북한으로 반출되는 물품등(해당 선박 또는 항공기에서 판매되는 물품은 제외한다)은 수출품목으로 보아 「지방세법」ㆍ「부가가치세법」ㆍ「개별소비세법」ㆍ「주세법」 및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법」을 준용한다. 다만, 물품등 중 제3조에 따른 용역 및 전자적 형태의 무체물은 「지방세법」 및 「부가가치세법」만 준용한다.
④북한에 제공되는 용역 및 선박ㆍ항공기의 북한항행용역은 이를 각각 국외제공용역 또는 외국항행용역으로 보아 「지방세법」 및 「부가가치세법」을 준용한다. 다만, 해당 선박 또는 항공기에서 운행요금 외에 별도로 대가를 받고 제공되는 용역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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