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9조(협력사업의 신고)
①법 제17조의2제1항 전단에서 "소액투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협력사업"이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사업을 말한다.
1.「개성공업지구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개성공업지구 또는 남북한 간 합의에 따라 경제개발을 위한 특별구역 등으로 지정된 지역 중 통일부장관이 고시하는 지역에서 하는 사업
2.협력사업을 하기 위하여 북한에 투자하는 총금액이 미화 50만 달러 이하인 사업
②법 제17조의2제1항 전단에 따라 통일부장관에게 신고하려는 자는 협력사업 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통일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통일부장관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 공동이용을 통하여 법인등기부 등본(신고인이 법인인 경우에만 해당한다)을 확인하여야 한다. <개정 2010.5.4, 2019.7.2, 2025.10.1>
1.협력사업 신고인 인적사항(신고인이 법인인 경우에는 정관 및 직전 회계연도의 재무상태표를 말한다)
2.매매계약서 또는 임대차계약서(협력사업을 하기 위하여 매매 또는 임차하는 경우만 첨부한다)
3.협력사업 계획서[협력사업의 업종이 「통계법」 제22조제2항에 따라 국가데이터처장이 고시하는 산업 등에 관한 표준분류(이하 "한국표준산업분류"라 한다)에 따른 제조업인 경우만 첨부한다]
4.그 밖에 통일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서류
③법 제17조의2제1항 후단에 따라 협력사업의 변경신고를 하려는 자는 협력사업 변경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통일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협력사업 변경신고 사유서
2.변경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3.변경하려는 협력사업의 추진 계획서(변경하려는 협력사업의 업종이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 제조업인 경우에만 첨부한다)
4.그 밖에 통일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서류
④통일부장관은 협력사업의 신고를 수리하는 경우 법 제17조의2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조건을 붙일 수 있다.
1.협력사업의 목적, 내용, 규모, 사업기간 및 장소 등의 제한 또는 변경
2.법 제18조제3항에 따른 협력사업의 시행 내용의 보고
3.그 밖에 남북교류ㆍ협력의 촉진 및 질서유지를 위하여 통일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⑤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협력사업의 신고 또는 변경신고의 절차ㆍ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통일부장관이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