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조 (외국에 체류 중인 주민의 접촉신고)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외국에 체류 중인 남한의 주민이 접촉신고를 할 때에는 제16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해당 서류를 재외공관의 장에게 제출할 수 있다. 이 경우 재외공관의 장은 지체 없이 해당 서류를 통일부장관에게 보내야 한다.
외국에 체류 중인 주민의 접촉신고접촉신고재외공관외국체류중인통일부장관주민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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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제17조(외국에 체류 중인 주민의 접촉신고) 외국에 체류 중인 남한의 주민이 접촉신고를 할 때에는 제16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해당 서류를 재외공관의 장에게 제출할 수 있다. 이 경우 재외공관의 장은 지체 없이 해당 서류를 통일부장관에게 보내야 한다.
2. 조문 관계도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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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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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외국에 체류 중인 남한의 주민이 접촉신고를 할 때에는 제16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해당 서류를 재외공관의 장에게 제출할 수 있다. 이 경우 재외공관의 장은 지체 없이 해당 서류를 통일부장관에게 보내야 한다.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2-19 시행된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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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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