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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조 · 실무위원회의 구성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9조(실무위원회의 구성)

법 제8조에 따른 실무위원회(이하 "실무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실무위원회의 위원장은 통일부차관이 되며, 실무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실무위원회의 위원은 협의회의 위원이 소속되어 있는 행정기관의 장 및 협의회의 위원장이 회의에 부칠 의안과 관련 있다고 인정하는 행정기관의 장이 지명하는 그 기관의 1급부터 3급까지의 국가공무원 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이에 상당하는 특정직ㆍ별정직 국가공무원을 포함한다)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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