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조 (실무위원회의 구성)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법 제8조에 따른 실무위원회(이하 "실무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실무위원회의 위원장은 통일부차관이 되며, 실무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실무위원회의 구성실무위원회국가공무원행정기관위원장협의회특정직ㆍ별정직통일부차관이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①법 제8조에 따른 실무위원회(이하 "실무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실무위원회의 위원장은 통일부차관이 되며, 실무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③실무위원회의 위원은 협의회의 위원이 소속되어 있는 행정기관의 장 및 협의회의 위원장이 회의에 부칠 의안과 관련 있다고 인정하는 행정기관의 장이 지명하는 그 기관의 1급부터 3급까지의 국가공무원 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이에 상당하는 특정직ㆍ별정직 국가공무원을 포함한다)이 된다.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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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이 조문
이 조문이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세부 사항을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각 카드의 위임 근거(§조문)를 함께 표시합니다.
4.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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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법 제8조에 따른 실무위원회(이하 "실무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실무위원회의 위원장은 통일부차관이 되며, 실무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2-19 시행된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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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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