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3조 (수송장비 운행의 승인 신청)

공식 조문
시행 · 2026-02-19대통령령소관 · 통일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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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법 제20조제1항에 따라 수송장비 운행의 승인을 받으려는 자는 운행 7일 전까지 수송장비 운행승인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통일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통일부장관은 수송장비의 종류 등을 고려하여 다음 각 호의 서류 중 일부를 첨부하지 아니하게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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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①법 제20조제1항에 따라 수송장비 운행의 승인을 받으려는 자는 운행 7일 전까지 수송장비 운행승인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통일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통일부장관은 수송장비의 종류 등을 고려하여 다음 각 호의 서류 중 일부를 첨부하지 아니하게 할 수 있다.
1.수송장비 운행 계획서
2.관련 법령에 따라 발급받은 수송장비 운행 관련 면허증, 허가증 또는 등록증 등의 사본
3.수송장비의 승무원 명부
4.북한에서 수송장비의 운행이 가능함을 증명하는 북한 당국 또는 북한의 권한 있는 기관의 확인서
5.「자동차관리법」 제27조에 따라 발급받은 임시운행허가증
6.「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9조에 따라 발급받은 의무보험 가입증명서
7.그 밖에 통일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서류
②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통일부장관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 공동이용을 통하여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서류를 확인해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해당 서류를 첨부하도록 해야 한다. <개정 2022.7.26>
1.수송장비가 선박인 경우: 「선박법」 제8조에 따른 선박국적증서
2.수송장비가 자동차인 경우: 「자동차관리법」 제8조에 따른 자동차등록증
③법 제20조제1항에 따라 수송장비 운행의 승인을 받으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기준을 모두 충족해야 한다. <개정 2022.7.26>
1.수송장비 운행 기간, 운행 노선, 운행 횟수 등의 운행 계획이 운행 목적에 적합할 것
2.선박 또는 자동차의 정기적 운행 승인을 받으려는 경우에는 신청일 이전 6개월 이내에 해당 항로 또는 노선에서 5회 이상 해당 수송장비를 운행한 실적이 있을 것
3.신청일 이전 1년 이내에 법 제20조제3항제1호 또는 제2호의 사유로 수송장비 운행 승인 취소처분을 받은 사실이 없을 것
④법 제20조제1항에 따라 수송장비 운행의 승인을 받은 자가 수송장비 운행의 변경승인을 받으려면 수송장비 운행변경승인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통일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수송장비 운행변경승인 신청 사유서
2.변경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3.그 밖에 통일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서류
⑤통일부장관은 수송장비 운행을 승인하는 경우 법 제20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조건을 붙일 수 있다.
1.운행 목적, 운행 기간, 운행 노선, 운행 횟수 등의 제한 또는 변경
2.수송장비 운행 결과보고서 제출
3.그 밖에 남북교류ㆍ협력의 촉진 및 질서유지를 위하여 통일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⑥통일부장관은 법 제20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구분과 같이 수송장비 운행의 유효기간을 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정기(定期)와 부정기(不定期)의 구분 기준은 통일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1.정기적으로 수송장비를 운행하는 경우: 5년 이내
2.부정기적으로 수송장비를 운행하는 경우: 2년 이내
⑦통일부장관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신청받은 내용이 중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승인하기 전에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⑧통일부장관은 제1항부터 제7항까지의 규정에서 정한 사항 외에 수송장비 운행의 승인 또는 변경승인 신청의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

2. 확인된 조문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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