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2조(출입심사)
①법 제11조에서 "심사"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말한다.
1.신원의 확인
2.휴대품 등의 검사
3.검역
4.방문증명서 등 필요한 서류의 확인
5.「출입국관리법」에 따른 출국금지의 확인
6.그 밖에 통일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심사
②제1항에 따른 심사(이하 "출입심사"라 한다)를 위하여 필요한 시설ㆍ장비 등은 통일부장관이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설치한다.
③통일부장관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제1항 각 호의 업무 중 그 일부를 생략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