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입 문의 SaaS 시작 →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2조 · 출입심사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22조(출입심사)

법 제11조에서 "심사"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말한다.
1.신원의 확인
2.휴대품 등의 검사
3.검역
4.방문증명서 등 필요한 서류의 확인
5.「출입국관리법」에 따른 출국금지의 확인
6.그 밖에 통일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심사
제1항에 따른 심사(이하 "출입심사"라 한다)를 위하여 필요한 시설ㆍ장비 등은 통일부장관이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설치한다.
통일부장관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제1항 각 호의 업무 중 그 일부를 생략할 수 있다.

위계 · 연결 법령 본법 · 시행령 · 시행규칙 · 감독규정

연결 자산 매트릭스 판례·해석·비조치·제재

연결 자산을 수집 중입니다. verified 라벨이 있는 자료만 우선 표기합니다.
신뢰도 4단계 · verified 사람 검수 · high_precision 규칙 정확 매치 · inferred verbatim 필터 통과 · candidate 기계 추출 미검증. 원문 근거 없는 자료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조문 · 팀 워크스페이스에서 이어보기

watchlist 등록 · 개정 자동 알림 · 조문 담당자 배정 · 감사 로그 자동 기록. 로펌 · 준법감시 · 컴플라이언스팀 대상.

SaaS 무료로 시작 →